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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10

형법각론 ③ 사회적·국가적 법익 — 방화·문서·공무방해·뇌물

방화와 실화, 교통방해, 통화·유가증권·문서·인장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 공무방해·도주·범인은닉·위증·무고를 정리하고 최근 신설 조문을 짚습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문서에 관한 죄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가 핵심이다. 경찰 업무와 직결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논점은 경찰학·헌법과도 이어진다.

1.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

조문 죄명 성질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방화 추상적 위험범
제165조 공용건조물등 방화 추상적 위험범
제166조 일반건조물등 방화 제1항(타인 소유) 추상적 위험범 / 제2항(자기 소유) 구체적 위험범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구체적 위험범
제170조·제171조 실화 / 업무상실화·중실화
제174조·제175조 미수 / 예비·음모
  • 기수시기: 판례는 독립연소설 —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제164조 제2항)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사망에 고의가 있어도 성립).

교통방해

  •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 추상적 위험범이며, 집회·시위 중 도로 점거가 문제되는 조문이다.
  • 판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진으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통화·유가증권

  • 통화위조(제207조): 행사할 목적 필요.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제210조)는 기대가능성이 낮아 형이 가볍다.
  • 유가증권위조(제214조), 허위유가증권작성(제216조), 위조유가증권행사(제217조).

문서에 관한 죄 — 시험의 단골

구분 공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제225조 제231조(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정)
자격모용 작성 제226조 제232조
허위작성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처벌 규정 없음(예외: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
전자기록 위작·변작 제227조의2 제232조의2
행사 제229조 제234조
부정행사 제230조 제236조

핵심 함정허위사문서작성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의사의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만 예외다.

  • 위조는 작성명의를 속이는 것(유형위조), 허위작성은 명의는 진정하나 내용이 거짓(무형위조).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제228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기재하게 하는 것. 간접정범적 구조.
  • 복사문서(제237조의2):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

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공연음란죄(제245조), 음화반포(제243조). 간통죄(제241조)는 위헌 결정 후 삭제되었다.
  • 도박죄(제246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상습도박, 도박장소 등 개설(제247조).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조문 죄명 포인트
제122조 직무유기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해야 한다. 단순한 직무태만은 불성립
제123조 직권남용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제123조의2 법왜곡(2026년 신설) 형사사건의 법관·검사·수사담당자가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같은 주체 — 형사피의자 등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경찰 등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죄

조문 죄명 포인트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 공무원이 될 자청탁을 받고 → 공무원이 된 때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부정한 청탁 필요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
제133조 뇌물공여 공여·공여의사표시·약속
제134조 몰수·추징 뇌물은 필요적 몰수·추징
  • 직무관련성: 현재 담당하는 직무뿐 아니라 과거·장래의 직무, 사무분장상 관련된 직무도 포함한다.
  • 뇌물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이익(향응·성적 이익 포함).
  •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이지만, 한쪽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5.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은 광의(사람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포함).
    •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요건이다. 위법한 체포·불심검문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된다.
    • 적법성 판단 기준: 객관설(판례)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 허위신고·허위자료 제출로 공무원의 직무를 그르치게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로 범인을 자처하는 행위 등.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제140조), 공용서류등 무효(제141조), 특수공무방해(제144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공무방해치상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6. 도주와 범인은닉·위증·무고

조문 죄명 포인트
제145조~제150조 도주·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가 주체
제151조 범인은닉·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 자기 사건의 피고인은 주체가 아니다
제153조 자백·자수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 형의 필요적 감면
제155조 증거인멸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불벌. 친족·동거가족의 특례 있음
제156조 무고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공무소·공무원허위사실 신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고는 불성립
  • 무고죄의 허위성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 무고죄도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필요적 감면(제157조).

7. 최근 신설된 조문 (최신 개정)

조문 내용 신설
제116조의2 공중협박 불특정·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처벌 2025. 3.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노출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 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5. 4.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등의 지령·사주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2026. 3.
제123조의2 법왜곡 법관·검사·수사담당자의 법왜곡 행위 2026. 3.

이 조문들은 최근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신규 영역이다. 종전 교재에는 없으니 조문 자체를 읽어 두자.

마무리 체크

  • 방화 기수는 독립연소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허위사문서작성은 불벌(허위진단서만 예외)
  • 뇌물은 필요적 몰수·추징
  • 공무집행방해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요건
  • 범인은닉·증거인멸은 친족·동거가족 특례로 불벌, 자기 증거인멸도 불벌
  • 신설 4조문(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외국 등을 위한 간첩·법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