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순경 1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 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 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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