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1차 기출형사소송법 · 증거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1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3.「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