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A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乙을 발견하였다. 甲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乙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 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甲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 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나. 甲은 乙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 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乙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甲은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甲이 乙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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