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경찰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 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 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5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 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나.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 여야 한다.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5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 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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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