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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헌법·3

헌법상 기본제도 — 정당·선거·공무원·지방자치·교육·혼인

제도적 보장 이론과 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가족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정당의 등록·해산 효과, 선거의 기본원칙과 인구편차, 조례의 한계가 핵심이다. 통치구조는 순경 시험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제도 보장으로서의 이 영역은 출제된다.

1. 제도적 보장

칼 슈미트가 체계화한 이론으로, 헌법이 객관적 제도 자체를 보장해 입법자가 그 핵심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비교 기본권 제도적 보장
성격 주관적 공권 객관적 법규범(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 아님)
보장 정도 최대한 보장 최소한 보장(핵심영역 침해 금지)
수범자 국가 일반 주로 입법자
재판상 주장 헌법소원 등으로 직접 주장 제도 침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불가

우리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예 — 직업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 지방자치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사유재산제도, 교육제도, 대학의 자치, 군사제도, 선거제도.

함정 — "제도적 보장도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이 원칙"은 틀린 지문이다. 또한 제도적 보장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그와 결합한 개별 기본권(예: 혼인의 자유, 재산권)은 별도로 최대한 보장된다.

2. 정당제도

헌법상 지위 (제8조)

  • 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 보장 → 정당설립에 허가제는 위헌. 정당법은 등록을 요구하지만 이는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친다.
  • 정당은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가져야 한다.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정당법상 요건

  •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각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
  • 정당의 성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으로 완성된다.
  •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의석·득표율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2014).

위헌정당해산

  • 제소권자는 정부,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 정족수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해산 결정의 효과: 정당의 해산, 잔여재산 국고 귀속, 대체정당 창설 금지,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관해 헌법·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재는 통합진보당 사건(2014)에서 비례대표·지역구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해산 심판에는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가능하다.

3. 선거제도

선거의 기본원칙 5가지

원칙 내용 위반 예
보통선거 일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재산·납세·교육 요건, 과도한 기탁금
평등선거 1인 1표 + 투표가치의 평등 선거구 인구편차 과다
직접선거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 결정 비례대표 명부의 사후 변경
비밀선거 투표 내용의 비공개 기표소 밖 공개투표 강제
자유선거 강제 없는 투표(명문 규정은 없고 당연한 원리로 인정) 투표 강제·매수

투표가치의 평등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1(상하 33⅓%)을 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14).
  •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3:1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8).

선거공영제

  • 제116조: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비용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연령

  • 선거권 18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4. 직업공무원제도

  •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특정 정당·집단이 아닌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
  • 제7조 제2항: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등 특수경력직은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 핵심요소: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성적주의(능력주의), 직무전념의무.
  • 공무원의 근로3권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집단행위 제한도 헌법이 예정한 제한이다.

5. 지방자치제도

  •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지방의회를 두고, 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한다.

조례의 한계

쟁점 결론
법령 위반 금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위임의 구체성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므로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헌재)
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대상이 아니다(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예외)
  •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제도다. 헌재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로 본다.

6. 교육제도 (제31조)

내용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은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 교육제도·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의 기본사항은 법률로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가 포함되나, 급식비·교재비 전부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입법형성의 자유).
  • 대학의 자율성은 제31조 제4항에서 도출되는 동시에 학문의 자유(제22조)의 내용이기도 하며, 헌재는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 교원지위 법정주의 때문에 교원의 신분·징계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7. 혼인과 가족제도 (제36조)

  •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제도적 보장 + 기본권 + 원칙규범의 삼중 성격.
  • 주요 판례 흐름
    • 호주제: 헌법불합치(2005).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해 양성평등에 반한다.
    •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1997).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혼인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출생을 안 날부터 1년) : 헌법불합치.
    •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부모의 알 권리 침해).
  • 제36조 제2항 모성 보호, 제3항 보건권도 같은 조문에 있다는 점이 지문으로 자주 나온다.

마무리 체크

  •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
  • 정당: 5개 이상 시·도당 + 시·도당별 1천명 이상 당원, 중앙선관위 등록
  • 위헌정당해산: 정부 제소 → 헌재 6인 이상 → 의원직 상실·대체정당 금지
  • 인구편차 국회의원 2:1, 시·도의원 3:1 / 자유선거는 명문 없는 원칙
  • 조례로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대상 아님
  • 제36조는 혼인·가족(①), 모성보호(②), 보건(③)이 함께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