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 헌법·3장
헌법상 기본제도 — 정당·선거·공무원·지방자치·교육·혼인
제도적 보장 이론과 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가족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정당의 등록·해산 효과, 선거의 기본원칙과 인구편차, 조례의 한계가 핵심이다. 통치구조는 순경 시험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제도 보장으로서의 이 영역은 출제된다.
1. 제도적 보장
칼 슈미트가 체계화한 이론으로, 헌법이 객관적 제도 자체를 보장해 입법자가 그 핵심을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 비교 | 기본권 | 제도적 보장 |
|---|---|---|
| 성격 | 주관적 공권 | 객관적 법규범(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 아님) |
| 보장 정도 | 최대한 보장 | 최소한 보장(핵심영역 침해 금지) |
| 수범자 | 국가 일반 | 주로 입법자 |
| 재판상 주장 | 헌법소원 등으로 직접 주장 | 제도 침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불가 |
우리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예 — 직업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 지방자치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사유재산제도, 교육제도, 대학의 자치, 군사제도, 선거제도.
함정 — "제도적 보장도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이 원칙"은 틀린 지문이다. 또한 제도적 보장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도 그와 결합한 개별 기본권(예: 혼인의 자유, 재산권)은 별도로 최대한 보장된다.
2. 정당제도
헌법상 지위 (제8조)
-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 정당설립에 허가제는 위헌. 정당법은 등록을 요구하지만 이는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친다.
- 정당은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가져야 한다.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정당법상 요건
-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각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 한다.
- 정당의 성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으로 완성된다.
-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의석·득표율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2014).
위헌정당해산
- 제소권자는 정부,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 정족수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해산 결정의 효과: 정당의 해산, 잔여재산 국고 귀속, 대체정당 창설 금지, 동일 명칭 사용 금지.
-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에 관해 헌법·법률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재는 통합진보당 사건(2014)에서 비례대표·지역구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해산 심판에는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가능하다.
3. 선거제도
선거의 기본원칙 5가지
| 원칙 | 내용 | 위반 예 |
|---|---|---|
| 보통선거 | 일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 재산·납세·교육 요건, 과도한 기탁금 |
| 평등선거 | 1인 1표 + 투표가치의 평등 | 선거구 인구편차 과다 |
| 직접선거 |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 결정 | 비례대표 명부의 사후 변경 |
| 비밀선거 | 투표 내용의 비공개 | 기표소 밖 공개투표 강제 |
| 자유선거 | 강제 없는 투표(명문 규정은 없고 당연한 원리로 인정) | 투표 강제·매수 |
투표가치의 평등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1(상하 33⅓%)을 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14).
-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3:1을 기준으로 한다(헌재 2018).
선거공영제
- 제116조: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비용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연령
- 선거권 18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4. 직업공무원제도
-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특정 정당·집단이 아닌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
- 제7조 제2항: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등 특수경력직은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 핵심요소: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성적주의(능력주의), 직무전념의무.
- 공무원의 근로3권은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집단행위 제한도 헌법이 예정한 제한이다.
5. 지방자치제도
-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지방의회를 두고, 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은 법률로 정한다.
조례의 한계
| 쟁점 | 결론 |
|---|---|
| 법령 위반 금지 |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 |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
| 위임의 구체성 |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므로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헌재) |
| 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대상이 아니다(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예외) |
-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제도다. 헌재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로 본다.
6. 교육제도 (제31조)
| 항 | 내용 |
|---|---|
| ①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 ② |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 ③ | 의무교육은 무상 |
| ④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
| ⑤ |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
| ⑥ | 교육제도 법정주의 — 교육제도·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의 기본사항은 법률로 |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는 수업료·입학금 면제가 포함되나, 급식비·교재비 전부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입법형성의 자유).
- 대학의 자율성은 제31조 제4항에서 도출되는 동시에 학문의 자유(제22조)의 내용이기도 하며, 헌재는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 교원지위 법정주의 때문에 교원의 신분·징계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7. 혼인과 가족제도 (제36조)
-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제도적 보장 + 기본권 + 원칙규범의 삼중 성격.
- 주요 판례 흐름
- 호주제: 헌법불합치(2005).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해 양성평등에 반한다.
-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1997).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혼인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출생을 안 날부터 1년) : 헌법불합치.
-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헌법불합치(부모의 알 권리 침해).
- 제36조 제2항 모성 보호, 제3항 보건권도 같은 조문에 있다는 점이 지문으로 자주 나온다.
마무리 체크
-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 보장,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
- 정당: 5개 이상 시·도당 + 시·도당별 1천명 이상 당원, 중앙선관위 등록
- 위헌정당해산: 정부 제소 → 헌재 6인 이상 → 의원직 상실·대체정당 금지
- 인구편차 국회의원 2:1, 시·도의원 3:1 / 자유선거는 명문 없는 원칙
- 조례로 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대상 아님
- 제36조는 혼인·가족(①), 모성보호(②), 보건(③)이 함께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