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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8

형법각론 ① 개인적 법익 — 생명·신체·자유·명예·사생활

살인·상해·폭행·과실치사상·유기·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성범죄·명예훼손·업무방해·주거침입의 구성요건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5~7문항(각론 전체의 절반 이상).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훼손, 주거침입이 반복 출제된다. 조문 번호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함께 외워야 한다.

1. 생명에 대한 죄

조문 죄명 포인트
제250조 제1항 살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법률상 관계 기준)
제251조 영아살해 2023년 개정으로 삭제(2024. 2. 9. 시행). 이제 영아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
제252조 촉탁·승낙살인 / 자살교사·방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제253조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0조의 예(보통살인과 같이 처벌)
제255조 예비·음모 제250조·제253조의 죄 — 10년 이하 징역
  • 사람의 시기: 판례는 진통설(분만개시설) —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며 태아의 분만이 개시된 때. 그 전에는 낙태죄의 객체.
  • 사람의 종기: 맥박종지설이 통설(뇌사설과 대립).
  • 존속살해에서 혼인 외의 자인지가 있어야 직계존속이 된다. 양친자관계는 포함, 계부·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 아니다.

2. 상해와 폭행의 죄

개념

  • 상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판례). 보행불능·수면장애·처녀막 파열·성병 감염 포함.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본다.
  • 폭행의 4단계
단계 의미 해당 범죄
최광의 사람·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광의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특수공무방해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폭행죄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강간죄, 강도죄

주요 조문

조문 죄명 포인트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미수 처벌
제258조 중상해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 — 미수 처벌 규정 없음
제258조의2 특수상해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제259조 상해치사 결과적 가중범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제3항)
제261조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아님
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3조 동시범 특례 상해의 결과 발생 + 원인행위 불명 → 공동정범의 예
제266조~제268조 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치상만 반의사불벌죄

함정 — 반의사불벌인 것은 폭행죄·존속폭행죄·과실치상죄다. 특수폭행·상해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다.

3.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죄(제271조):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 → 판례는 조리·사회상규상의 보호의무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아유기(제272조)삭제되었다(2024. 2. 9. 시행).
  • 학대죄(제273조), 아동혹사죄(제274조), 유기등 치사상(제275조).

4. 자유에 대한 죄

체포와 감금 (제276조~제281조)

  • 계속범이다. 감금은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드시 물리적 장애를 요하지 않는다(협박·위계로도 가능).
  • 감금 상태에서 폭행하면 감금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수단이 아닌 경우), 강간의 수단이면 흡수 여부를 따진다.

협박과 강요 (제283조~제286조, 제324조)

  • 협박: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 판례(2007 전원합의체)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라고 본다.
  • 협박죄·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특수협박은 아니다.
  • 강요죄(제324조):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인질강요(제324조의2) 이하 규정이 이어진다.

약취·유인과 인신매매 (제287조~제296조의2)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간음·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 제296조의2 세계주의 —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에서 세계주의를 명시한 유일한 조문이다.

5.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제305조의3)

조문 죄명 포인트
제297조 강간 객체는 사람(2012년 개정으로 '부녀'에서 변경). 폭행·협박은 최협의
제297조의2 유사강간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
제298조 강제추행 기습추행도 포함(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제301조 / 제301조의2 강간등 상해·치상 / 살인·치사 결합범·결과적 가중범
제302조·제303조 미성년자 등 간음 / 업무상위력 간음 위계·위력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13세 미만은 절대적.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추행하면 처벌
  • 친고죄 폐지: 제306조가 삭제되어(2013년 시행)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다.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도 위헌 결정 후 삭제되었다.
  •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로 종래의 '항거곤란' 기준을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6.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조문 죄명 소추조건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제308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허위사실일 것 친고죄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 반의사불벌
제311조 모욕 —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 표현 친고죄
  • 공연성: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한다(2020 전원합의체에서 재확인).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제310조 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허위사실(제2항)·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용훼손(제313조)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업무방해(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공무집행방해죄로 규율).
  •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경매·입찰방해(제315조).

7.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 모두 친고죄(제318조).
  • 주거침입죄(제319조):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퇴거불응은 진정부작위범.
    • 침입의 의미(2021 전원합의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한다.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니다(초원복집 사건의 종전 법리 변경).
    •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승낙으로 들어간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2021 전합).
  • 신체수색(제321조), 특수주거침입(제320조), 미수 처벌(제322조).

마무리 체크

  •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는 삭제되어 보통살인·유기죄로 처리
  • 폭행 4단계와 해당 범죄(공무집행방해=광의, 강간·강도=최협의)
  • 반의사불벌: 폭행·존속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 / 친고: 사자명예훼손·모욕·비밀침해
  •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
  • 세계주의 명문 조문은 제296조의2(약취·유인·인신매매)
  • 주거침입의 판단기준은 '사실상 평온 침해'(202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