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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7

죄수론과 형벌론 — 경합범·형의 종류·집행유예·가석방

일죄와 수죄의 구별(상상적 경합·경합범·포괄일죄), 형의 종류와 양정, 누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형의 시효와 실효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숫자 암기가 승부처다(집행유예 3년·500만원, 가석방 무기 20년·유기 3분의 1, 선고유예 1년 이하 등). 표로 외우면 실수하지 않는다.

1. 죄수론

일죄

유형 내용
법조경합 외형상 여러 죄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 특별관계(존속살해 vs 살인), 보충관계, 흡수관계(살인 시 옷 손괴)
포괄일죄 여러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괄 평가 접속범·연속범·집합범(영업범·상습범), 계속범
  • 포괄일죄의 효과: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 종료 시부터 기산되고, 기판력도 전체에 미친다. 상습절도·상습사기가 대표적이다.

수죄

유형 조문 요건 처벌
상상적 경합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과형상 일죄)
실체적 경합(경합범) 제3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 제38조의 가중주의

경합범의 처벌례 (제38조)

  1.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 그 형으로 처벌(흡수주의)
  2.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인 경우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다액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다(가중주의)
  3. 각 죄의 형이 다른 종류인 경우 → 병과(병과주의)
  •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누범 (제35조)

  • 요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효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누범이 아니다(집행이 종료·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 누범 가중은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3. 형사제재 — 형의 종류 (제41조)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9종, 순서대로 무거움)

형벌 외의 형사제재보안처분이 있다.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예방적 처분이어서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벌과 구별되고,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내용
징역·금고 무기 또는 유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 시 50년까지
자격정지 1년 이상 15년 이하
벌금 5만원 이상(감경 시 5만원 미만 가능).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몰수 부가형이 원칙. 다만 유죄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 가능(제49조)
  • 노역장 유치(제70조): 벌금 1억~5억 미만은 300일 이상, 5억~50억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천일 이상.
  • 몰수의 대상(제48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

4. 형의 양정

  • 양형의 조건(제51조): ①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 가중·감경의 순서(제56조): 각칙 가중 → 제34조 제2항 가중누범 가중법률상 감경경합범 가중정상참작감경.
  • 법률상 감경(제55조): 사형 →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무기 → 10년 이상 50년 이하, 유기 → 형기의 2분의 1, 벌금 → 다액의 2분의 1.
  •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다(제52조).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범행이 발각된 후여도 자수가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것만으로는 자수가 아니다.

5.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구분 선고유예(제59조) 집행유예(제62조) 가석방(제72조)
대상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징역·금고 집행 중인 자
요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정상 참작 사유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경과 행상 양호 + 무기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
기간 — (2년) 1년 이상 5년 이하 무기 10년, 유기 남은 형기(10년 초과 불가)
보호관찰 명할 수 있음, 기간 1년 명할 수 있음(사회봉사·수강명령 포함) 원칙적으로 받는다(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효과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기간 경과 시 형 선고의 효력 상실 기간 경과 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
실효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또는 전과 발견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주체 법원 법원 행정처분(법무부장관)

함정 — 집행유예 실효·가석방 실효는 모두 고의범 + 금고 이상의 실형(가석방은 형)이다. "과실범으로 벌금형"은 실효 사유가 아니다. 또 선고유예에는 벌금액 제한이 없고,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만 가능하다.

6. 형의 시효와 소멸

  • 형의 시효(제78조): 재판 확정 후 집행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2023년 개정).
시효기간
무기 징역·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 5년
구류, 과료 1년
  • 정지: 집행유예·정지·가석방 등 집행할 수 없는 기간,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 중단: 징역·금고·구류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과료·몰수·추징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 형의 실효(제81조):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 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을 경과하면 신청에 의해 실효 선고. 별도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 경과로 당연 실효되는 제도가 있다.
  • 복권(제82조):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

마무리 체크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 가장 무거운 죄의 형
  • 경합범 동종형은 장기의 1/2 가중, 합산 초과 금지
  • 누범은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장기의 2배 가중
  • 선고유예 1년 이하 / 집행유예 3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 / 가석방 무기 20년·유기 1/3
  • 가중감경 순서 6단계
  • 형의 시효에서 사형은 제외(20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