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7장
죄수론과 형벌론 — 경합범·형의 종류·집행유예·가석방
일죄와 수죄의 구별(상상적 경합·경합범·포괄일죄), 형의 종류와 양정, 누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형의 시효와 실효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숫자 암기가 승부처다(집행유예 3년·500만원, 가석방 무기 20년·유기 3분의 1, 선고유예 1년 이하 등). 표로 외우면 실수하지 않는다.
1. 죄수론
일죄
| 유형 | 내용 | 예 |
|---|---|---|
| 법조경합 | 외형상 여러 죄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 | 특별관계(존속살해 vs 살인), 보충관계, 흡수관계(살인 시 옷 손괴) |
| 포괄일죄 | 여러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포괄 평가 | 접속범·연속범·집합범(영업범·상습범), 계속범 |
- 포괄일죄의 효과: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 종료 시부터 기산되고, 기판력도 전체에 미친다. 상습절도·상습사기가 대표적이다.
수죄
| 유형 | 조문 | 요건 | 처벌 |
|---|---|---|---|
| 상상적 경합 | 제40조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과형상 일죄) |
| 실체적 경합(경합범) | 제37조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 | 제38조의 가중주의 |
경합범의 처벌례 (제38조)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 그 형으로 처벌(흡수주의)
-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인 경우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다액의 합산을 초과할 수 없다(가중주의)
- 각 죄의 형이 다른 종류인 경우 → 병과(병과주의)
-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 누범 (제35조)
- 요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효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누범이 아니다(집행이 종료·면제된 것이 아니므로).
- 누범 가중은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3. 형사제재 — 형의 종류 (제41조)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9종, 순서대로 무거움)
형벌 외의 형사제재로 보안처분이 있다.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예방적 처분이어서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벌과 구별되고,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 형 | 내용 |
|---|---|
| 징역·금고 | 무기 또는 유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 시 50년까지 |
| 자격정지 | 1년 이상 15년 이하 |
| 벌금 | 5만원 이상(감경 시 5만원 미만 가능).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 |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
|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 몰수 | 부가형이 원칙. 다만 유죄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 가능(제49조) |
- 노역장 유치(제70조): 벌금 1억~5억 미만은 300일 이상, 5억~50억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이상은 1천일 이상.
- 몰수의 대상(제48조):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
4. 형의 양정
- 양형의 조건(제51조): ①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 가중·감경의 순서(제56조): 각칙 가중 → 제34조 제2항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
- 법률상 감경(제55조): 사형 →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무기 → 10년 이상 50년 이하, 유기 → 형기의 2분의 1, 벌금 → 다액의 2분의 1.
-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다(제52조).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범행이 발각된 후여도 자수가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한 것만으로는 자수가 아니다.
5.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 구분 | 선고유예(제59조) | 집행유예(제62조) | 가석방(제72조) |
|---|---|---|---|
|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징역·금고 집행 중인 자 |
| 요건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 정상 참작 사유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경과 | 행상 양호 + 무기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 |
| 기간 | — (2년) | 1년 이상 5년 이하 | 무기 10년, 유기 남은 형기(10년 초과 불가) |
| 보호관찰 | 명할 수 있음, 기간 1년 | 명할 수 있음(사회봉사·수강명령 포함) | 원칙적으로 받는다(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 효과 |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 기간 경과 시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기간 경과 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 |
| 실효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 또는 전과 발견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
| 주체 | 법원 | 법원 | 행정처분(법무부장관) |
함정 — 집행유예 실효·가석방 실효는 모두 고의범 + 금고 이상의 실형(가석방은 형)이다. "과실범으로 벌금형"은 실효 사유가 아니다. 또 선고유예에는 벌금액 제한이 없고,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만 가능하다.
6. 형의 시효와 소멸
- 형의 시효(제78조): 재판 확정 후 집행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2023년 개정).
| 형 | 시효기간 |
|---|---|
| 무기 징역·금고 | 20년 |
|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5년 |
| 3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
| 3년 미만의 징역·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7년 |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 | 5년 |
| 구류, 과료 | 1년 |
- 정지: 집행유예·정지·가석방 등 집행할 수 없는 기간,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 중단: 징역·금고·구류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과료·몰수·추징은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 형의 실효(제81조): 징역·금고의 집행 종료·면제 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을 경과하면 신청에 의해 실효 선고. 별도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 경과로 당연 실효되는 제도가 있다.
- 복권(제82조):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를 보상하고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
마무리 체크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 가장 무거운 죄의 형
- 경합범 동종형은 장기의 1/2 가중, 합산 초과 금지
- 누범은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장기의 2배 가중
- 선고유예 1년 이하 / 집행유예 3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 / 가석방 무기 20년·유기 1/3
- 가중감경 순서 6단계
- 형의 시효에서 사형은 제외(20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