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6장
공범론 —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공범과 신분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공모관계 이탈), 간접정범, 교사범과 종범, 공범의 종속성, 제33조 공범과 신분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대표 영역이다. 공모관계 이탈, 공범과 신분(제33조), 교사의 미수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 행위지배설(통설): 실행지배(직접정범), 의사지배(간접정범), 기능적 행위지배(공동정범).
- 공범의 종속성: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한다(종속성설). 종속의 정도는 제한적 종속형식(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을 갖추면 족함)이 통설이다.
- 필요적 공범: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을 예정.
- 대향범: 뇌물수수·증뢰, 도박, 촉탁승낙살인. 대향자에게 처벌규정이 없으면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판례).
- 집합범: 내란죄, 소요죄.
2. 공동정범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일부실행 전부책임).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의사연락). 편면적 공동정범은 부정된다.
-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기능적 행위지배).
판례가 정리한 쟁점
| 쟁점 | 결론 |
|---|---|
| 공모공동정범 | 인정.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 |
| 승계적 공동정범 | 후행자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선행 행위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
| 공모관계 이탈 |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하면 그 이후의 행위에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다만 주모자처럼 본질적 기여를 한 사람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이탈로 인정된다. 착수 후에는 중지미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과실범의 공동정범 | 판례는 인정(공동의 주의의무 위반). 다수설은 부정 |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인정 |
| 합동범 | 특수절도·특수강도·특수도주. 판례는 현장설에 따라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며,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인정 |
3. 간접정범 (제34조 제1항)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본질은 의사지배다. 처벌은 교사·방조의 예에 따른다(교사의 예 = 정범과 동일한 형, 방조의 예 = 감경).
- 피이용자 유형: 구성요건해당성 없는 행위(자살 도구로 이용),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허위 고소로 수사기관 이용), 책임 없는 자(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 고의 없는 도구, 목적·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 자수범(위증죄 등)과 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제34조 제2항(특수교사·방조):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방조한 경우 — 교사는 정범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
4. 교사범 (제31조)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유형 | 명칭 | 처벌 |
|---|---|---|
| 교사 → 실행 착수 O | 교사범 | 정범과 동일한 형 |
| 교사 → 승낙했으나 착수 X | 효과 없는 교사(제31조 제2항) |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
| 교사 → 승낙 X (거절) | 실패한 교사(제31조 제3항) |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
|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게 할 의사 | 미수의 교사(함정교사) |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범 불성립(다수설) |
- 교사의 착오: 교사한 내용보다 적게 실현하면 그 실현된 범위에서, 더 많이 실현하면 교사자는 예견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 교사의 교사(간접교사·연쇄교사)도 처벌된다(판례).
- 교사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 죄나 저질러라" 같은 막연한 권유는 교사가 아니다.
5. 종범(방조범) (제32조)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정신적 방조(격려·조언)와 물질적 방조 모두 가능하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인정된다.
- 방조행위는 실행 착수 전에도 가능하며, 기수 이후 종료 전의 방조(승계적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
- 편면적 종범은 인정된다(정범이 방조 사실을 몰라도 성립). 반면 편면적 공동정범은 부정된다.
- 예비죄에 대한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6. 공범과 신분 (제33조)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본문 / 단서 | 결론 |
|---|---|---|
| 진정신분범 (수뢰죄·위증죄·횡령죄) | 본문 | 비신분자도 공동정범·교사·방조 성립 |
| 부진정신분범 (존속살해·업무상횡령) | 단서 | 비신분자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 보통살인·단순횡령의 형 |
- 판례의 유명한 결론: 처가 아들과 함께 남편(아들의 아버지)을 살해한 사안에서, 아들은 존속살해, 비신분자(제3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 소극적 신분(의사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는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마무리 체크
- 제한적 종속형식 —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공모공동정범 인정,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만 책임
- 간접정범은 교사·방조의 예로 처벌 / 제34조 제2항 가중
- 효과 없는 교사는 양쪽,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 종범은 필요적 감경, 편면적 종범 O·편면적 공동정범 X
- 제33조 본문(진정신분범 성립)과 단서(부진정신분범 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