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형법의 기능과 죄형법정주의 5원칙,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제1조~제8조)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특히 죄형법정주의는 형사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일 주제다(최근 5년 거의 매 회차). 적용범위는 조문만 정확히 외우면 확보되는 점수다.
1. 형법의 기능
| 기능 | 내용 |
|---|---|
| 규제적 기능 | 행위규범·재판규범으로서 행위를 규율 |
| 보호적 기능 | 법익 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 |
| 보장적 기능 |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 — 국가형벌권을 제한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 |
2.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이다.
파생원칙 5가지
| 원칙 | 금지되는 것 | 허용되는 것 / 주의점 |
|---|---|---|
| 법률주의(관습형법 금지) | 관습법으로 처벌·가중 | 관습법을 통한 해석은 가능. 위임입법은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허용 |
| 소급효금지 | 행위 시 처벌규정이 없던 행위의 사후 처벌, 사후 형벌 가중 |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은 허용(제1조 제2항·제3항). 보안처분·공소시효 연장은 판례상 소급 적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 명확성원칙 |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는 규정 | 일반조항·가치개념도 법관의 보충해석으로 확정 가능하면 합헌 |
| 유추해석 금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 유리한 유추는 허용. 확장해석과의 구별이 시험 포인트 |
| 적정성(비례) | 책임을 넘는 과도한 형벌 | 책임주의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
유추해석 금지의 경계
- 한계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다. 그 안이면 목적론적 해석으로 허용되고, 넘어서면 유추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형의 감면 규정을 넓히는 것)는 허용된다.
- 판례는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다.
- 반면 소추조건·공소시효처럼 형벌 자체가 아닌 규정은 취급이 다르다.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부진정소급은 허용된다고 본다.
3. 시간적 적용범위 (제1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원칙은 행위시법주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재판시법(신법)주의.
-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의 동기설을 폐기했다. 지금은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 전제가 된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인지 따지지 않고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
- 한시법: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기간 중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 추급효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나, 법령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백지형법: 구성요건의 내용을 다른 법령(고시·명령)에 위임한 형법. 보충규범의 개폐도 제1조 제2항의 법률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4. 장소적 적용범위 (제2조~제6조)
| 조문 | 원칙 | 내용 |
|---|---|---|
| 제2조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
| 제3조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쌍방가벌성 불요) |
| 제4조 | 기국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 |
| 제5조 | 보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열거된 죄를 범한 외국인 |
| 제6조 | 보호주의(보충) |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5조 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 단,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아니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쌍방가벌성 필요) |
제5조 열거 7가지 —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통화에 관한 죄 ⑤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제230조 ⑦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함정 — 제5조에는 국교에 관한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들어 있지 않다. 목록을 바꿔 놓은 지문이 단골이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 (제7조)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과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2015) 이후 2016년 개정으로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다.
-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다시 처벌 가능, 다만 형을 산입).
총칙의 적용 (제8조)
-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인적 적용범위
| 대상 | 내용 |
|---|---|
| 대통령 |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소추가 면제될 뿐 범죄 성립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 국회의원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책특권, 헌법 제45조) |
| 외교관 | 국제법상 치외법권 —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
6. 법인의 형사책임
- 형법에는 법인처벌 규정이 없다.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 다만 행정형법의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 양벌규정에서 법인에게 면책 규정(상당한 주의·감독)이 없는 경우는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다(헌재). 현재의 양벌규정 대부분은 단서에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마무리 체크
- 죄형법정주의 5원칙과 각 원칙의 예외
- 제1조 ①행위시법 ②유리하면 신법 ③확정 후 폐지는 형 집행 면제
- 동기설 폐기(2022 전합) —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 제5조 열거 7개, 제6조는 쌍방가벌성 필요
- 제7조는 필요적 산입(임의적 감면 아님)
-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 + 양벌규정은 면책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