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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2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고의·착오·과실·부작위범

범죄의 분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제18조)의 성립요건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4~6문항. 구성요건적 착오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은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학설 대립보다 판례의 결론을 먼저 외우는 편이 효율적이다.

1. 범죄의 분류

분류 내용
결과범 / 거동범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살인죄 / 폭행죄·주거침입죄
침해범 / 위험범 법익의 침해인가 위험인가 살인죄 / 현주건조물방화죄(추상적 위험범), 유기죄
즉시범 / 계속범 / 상태범 기수 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가 살인죄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 절도죄
신분범 진정신분범(신분이 있어야 성립) / 부진정신분범(신분으로 형 가감) 수뢰죄·위증죄 / 존속살해죄·업무상횡령죄
자수범 행위자가 스스로 실행해야 성립 위증죄, 준강간에서의 일부 유형
  •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므로 그 동안 정당방위·공범 가담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학설 요지
조건설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 관계(절대적 제약공식)
원인설 조건 중 특별히 중요한 것만 원인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칙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 판례의 기본 입장
합법칙적 조건설 + 객관적 귀속 자연법칙적 연관 + 규범적 귀속판단(위험창출·위험실현) — 다수설

판례 경향

  •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기왕증이 결합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피해자가 도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많다.
  • 피해자나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의사의 치료 중단·부적절한 치료가 개입한 경우는 개별 판단.

3. 고의 (제13조)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는 인식 + 의사로 구성된다.
  • 고의의 종류: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판례는 용인(감수)의사의 유무로 구분한다.
  • 고의의 인식 대상: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전부. 책임능력·처벌조건·형의 가중감경사유는 인식 대상이 아니다.

4.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제15조 제1항)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유형과 해결

유형 사례 법정적 부합설(판례)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A인 줄 알고 쐈는데 B였다 발생사실 기수 발생사실 기수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방법의 착오 A를 겨눴는데 빗나가 B가 맞았다 발생사실 기수(B에 대한 살인기수) 인식사실 미수 + 발생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
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사람인 줄 알고 쐈는데 개였다 인식사실 미수 + 발생사실 과실 동일
추상적 사실의 착오 · 방법의 착오 개를 겨눴는데 사람이 맞았다 인식사실 미수 + 발생사실 과실 동일
  •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죄질부합설에 가까움)을 취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 인과관계의 착오: 인식한 인과경로와 실제가 다르지만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고의기수.
  • 개괄적 고의 사례(살해 후 시체를 유기하려다 그때 사망):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5. 과실 (제14조)과 결과적 가중범 (제15조 제2항)

과실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종류: 인식 있는 과실 / 인식 없는 과실, 업무상과실(가중), 중과실.
  • 성립요건: 주의의무 위반 + 결과 발생 + 인과관계 + 객관적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 신뢰의 원칙: 교통 등에서 타인이 규칙을 지킬 것으로 신뢰한 것이 상당하면 과실이 부정된다. 다만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 + 중한 결과.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예견가능성 필요 = 책임주의).
구분 의미
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어도 성립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교통방해치상
  •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판례).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공동가담자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

6. 부작위범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구분 의미
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부진정부작위범 작위범을 부작위로 실현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아 영아 사망 → 살인죄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적 상황작위가능성
  2. 보증인 지위(작위의무) — 발생근거: 법령, 계약·사무관리, 선행행위, 조리·신의칙(판례는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도 인정)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현과 같다고 평가될 것
  • 판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을 방치한 사안, 화재 발생 후 방치한 사안 등에서 보증인 지위와 동가치성을 따져 판단한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판례).

7. 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과 동시범 특례 (제263조)

  • 제19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in dubio pro reo).
  • 제263조 동시범 특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판례는 이 특례를 상해치사·폭행치사에도 적용하나,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무리 체크

  • 계속범(체포·감금, 주거침입)과 상태범(절도)의 구별 실익
  •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 특이체질·기왕증 개입해도 인과관계 인정
  •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 — 판례(법정적 부합설)는 발생사실 고의기수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종(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특수공무방해치상·교통방해치상)
  • 보증인 지위 발생근거 4가지 + 동가치성
  • 제263조 동시범 특례는 상해·폭행치사에 적용, 강간치상에는 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