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2장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고의·착오·과실·부작위범
범죄의 분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제15조), 과실과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제18조)의 성립요건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4~6문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부작위범, 결과적 가중범은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학설 대립보다 판례의 결론을 먼저 외우는 편이 효율적이다.
1. 범죄의 분류
| 분류 | 내용 | 예 |
|---|---|---|
| 결과범 / 거동범 |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 살인죄 / 폭행죄·주거침입죄 |
| 침해범 / 위험범 | 법익의 침해인가 위험인가 | 살인죄 / 현주건조물방화죄(추상적 위험범), 유기죄 |
| 즉시범 / 계속범 / 상태범 | 기수 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가 | 살인죄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 절도죄 |
| 신분범 | 진정신분범(신분이 있어야 성립) / 부진정신분범(신분으로 형 가감) | 수뢰죄·위증죄 / 존속살해죄·업무상횡령죄 |
| 자수범 | 행위자가 스스로 실행해야 성립 | 위증죄, 준강간에서의 일부 유형 |
-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므로 그 동안 정당방위·공범 가담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학설 | 요지 |
|---|---|
| 조건설 |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 관계(절대적 제약공식) |
| 원인설 | 조건 중 특별히 중요한 것만 원인 |
| 상당인과관계설 | 사회생활의 경험칙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 판례의 기본 입장 |
| 합법칙적 조건설 + 객관적 귀속 | 자연법칙적 연관 + 규범적 귀속판단(위험창출·위험실현) — 다수설 |
판례 경향
- 피해자의 특이체질이나 기왕증이 결합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피해자가 도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많다.
- 피해자나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의사의 치료 중단·부적절한 치료가 개입한 경우는 개별 판단.
3. 고의 (제13조)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는 인식 + 의사로 구성된다.
- 고의의 종류: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판례는 용인(감수)의사의 유무로 구분한다.
- 고의의 인식 대상: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전부. 책임능력·처벌조건·형의 가중감경사유는 인식 대상이 아니다.
4.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제15조 제1항)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유형과 해결
| 유형 | 사례 | 법정적 부합설(판례) | 구체적 부합설 |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A인 줄 알고 쐈는데 B였다 | 발생사실 기수 | 발생사실 기수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방법의 착오 | A를 겨눴는데 빗나가 B가 맞았다 | 발생사실 기수(B에 대한 살인기수) | 인식사실 미수 + 발생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 사람인 줄 알고 쐈는데 개였다 | 인식사실 미수 + 발생사실 과실 | 동일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방법의 착오 | 개를 겨눴는데 사람이 맞았다 | 인식사실 미수 + 발생사실 과실 | 동일 |
-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죄질부합설에 가까움)을 취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 인과관계의 착오: 인식한 인과경로와 실제가 다르지만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고의기수.
- 개괄적 고의 사례(살해 후 시체를 유기하려다 그때 사망):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5. 과실 (제14조)과 결과적 가중범 (제15조 제2항)
과실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종류: 인식 있는 과실 / 인식 없는 과실, 업무상과실(가중), 중과실.
- 성립요건: 주의의무 위반 + 결과 발생 + 인과관계 + 객관적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 신뢰의 원칙: 교통 등에서 타인이 규칙을 지킬 것으로 신뢰한 것이 상당하면 과실이 부정된다. 다만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
- 고의의 기본범죄 + 중한 결과.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예견가능성 필요 = 책임주의).
| 구분 | 의미 | 예 |
|---|---|---|
| 진정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 |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어도 성립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교통방해치상 |
-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판례).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공동가담자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
6. 부작위범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구분 | 의미 | 예 |
|---|---|---|
|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 |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을 부작위로 실현 |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아 영아 사망 → 살인죄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적 상황과 작위가능성
- 보증인 지위(작위의무) — 발생근거: 법령, 계약·사무관리, 선행행위, 조리·신의칙(판례는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도 인정)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현과 같다고 평가될 것
- 판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을 방치한 사안, 화재 발생 후 방치한 사안 등에서 보증인 지위와 동가치성을 따져 판단한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판례).
7. 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과 동시범 특례 (제263조)
- 제19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in dubio pro reo).
- 제263조 동시범 특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판례는 이 특례를 상해치사·폭행치사에도 적용하나, 강간치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무리 체크
- 계속범(체포·감금, 주거침입)과 상태범(절도)의 구별 실익
-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 특이체질·기왕증 개입해도 인과관계 인정
-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 — 판례(법정적 부합설)는 발생사실 고의기수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종(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특수공무방해치상·교통방해치상)
- 보증인 지위 발생근거 4가지 + 동가치성
- 제263조 동시범 특례는 상해·폭행치사에 적용, 강간치상에는 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