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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3

위법성론 —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승낙·정당행위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오상방위, 사회상규 판단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경찰학 과목과도 이어진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비교는 필수 암기다.

1. 위법성조각사유 한눈에 비교

구분 근거 침해/위난의 원인 보호 대상 핵심 요건 균형성
정당방위 제21조 부당한 침해(사람의 위법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현재성 + 방위의사 + 상당한 이유 엄격한 균형 불요(정 대 부정)
긴급피난 제22조 위난(원인 불문, 자연재해·동물 포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현재성 + 피난의사 + 상당한 이유 보충성·균형성 필요(정 대 정)
자구행위 제23조 이미 침해된 청구권 자기의 청구권만 법정절차로는 보전 불가 + 상당한 이유 사후적 긴급행위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법익 처분권자의 유효한 승낙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을 것
정당행위 제20조 법령·업무·사회상규

2. 정당방위 (제21조)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침해가 목전에 있거나 계속 중일 것. 과거·장래의 침해는 제외.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방위의사).
  3. 상당한 이유 — 필요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판례의 태도

  • 싸움(상호 격투) 중의 가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다. 다만 일방이 공격을 그만두었는데도 상대가 계속 공격하거나, 당초 예상을 현저히 벗어난 과격한 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도망가는 절도범을 붙잡는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 체포(정당행위)로 다룬다.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책임 없는 자(유아·정신병자)의 침해, 가족 간의 침해, 극히 경미한 법익에 대한 침해에는 방위행위가 제한된다.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개념 내용 효과
과잉방위(제21조 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 정황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면
제21조 제3항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과잉방위 벌하지 아니한다(책임조각)
오상방위 객관적으로 침해가 없는데 있다고 오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판례·다수설은 고의를 조각하거나 과실범 성립(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처리)
오상과잉방위 오인 + 정도 초과 학설 대립

3. 긴급피난 (제22조)

  • 위난의 원인은 불문이다(사람의 행위, 자연현상, 동물의 공격 모두 포함).
  • 요건: 현재의 위난 + 피난의사 + 상당한 이유(적합성, 보충성 —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것, 균형성 — 보호법익 ≥ 침해법익).
  • 제22조 제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군인·경찰관·소방관 등)에게는 긴급피난이 제한된다.
  •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고(적법행위이므로), 긴급피난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의무의 충돌: 동가치 또는 더 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자구행위 (제23조)

  •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후적 자력구제다. 현재의 침해를 막는 정당방위와 시간적으로 구별된다.
  • 자기의 청구권에 한한다. 타인의 청구권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요건: 법정절차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 회피, 상당한 이유.
  • 과잉자구행위는 형의 임의적 감면(제23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같은 불벌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비교 함정 — 제21조 제3항(야간·불안한 상태의 불벌)은 긴급피난에는 준용되지만(제22조 제3항), 자구행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 요건: 처분 가능한 법익 + 승낙능력 있는 자의 행위 시 이전의 승낙 + 진지한 승낙 + 승낙의 인식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 생명에 대한 승낙은 무효다(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 중상해에 대한 승낙도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양해와 구별: 주거침입·절도처럼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는 경우는 '양해'다.
  • 추정적 승낙: 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의식불명 환자의 수술).

6. 정당행위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

  • 공무원의 직무집행(경찰관의 무기 사용·강제력 행사), 현행범인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도 가능), 친권자의 징계행위,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노동쟁의행위,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업무로 인한 행위

  •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성직자의 직무행위, 운동경기 중의 가해행위(규칙을 준수한 범위).

사회상규 — 판례의 5요소

판례는 다음을 종합해 판단한다.

  1.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주의 —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정당행위가 된다. 위법한 체포·강제연행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리어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마무리 체크

  • 정당방위는 정 대 부정 — 엄격한 균형성 불요 / 긴급피난은 정 대 정 — 보충성·균형성 필요
  • 제21조 제3항 불벌은 긴급피난에 준용, 자구행위에는 준용 없음
  • 자구행위는 자기의 청구권, 사후적 구제
  • 생명에 대한 승낙 무효, 양해는 구성요건 조각
  • 사회상규 5요소(동기·수단·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