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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4

책임론 — 책임능력·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

책임의 본질,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제16조), 강요된 행위와 기대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2~3문항.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판례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핵심이다.

1. 책임의 의의와 본질

  •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책임주의).
  • 학설: 도의적 책임론(자유의사 전제, 행위책임) ↔ 사회적 책임론(사회적 위험성, 행위자책임), 심리적 책임론규범적 책임론(통설 —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라는 규범적 평가).
  • 책임의 요소: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기대가능성.

2. 책임능력

조문 대상 효과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형사미성년자) 벌하지 아니한다(절대적)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2항 그 능력이 미약한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18년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
제11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 심신장애의 판단: 생물학적 요소(정신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결정능력)를 함께 본다. 최종 판단은 법관의 몫이며 전문가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 소년법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0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스스로 음주·약물로 책임무능력 상태를 만들고 범행한 경우, 형을 감면받지 못한다.
  •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된다(예견가능성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다수설).
  • 가벌성의 근거에 대해 원인설정행위설(구성요건모델)과 실행행위설(예외모델)이 대립한다.

3.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학설

학설 위법성 인식의 지위 법률의 착오 효과
고의설(엄격·제한) 고의의 요소 고의 조각
책임설(통설)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고의범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

인정(무죄) 경향 부정(유죄) 경향
관계 공무원·관할 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경우 단순히 변호사·사설 단체의 의견만 믿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선례를 신뢰한 경우 스스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
허가·인가가 났다고 담당기관이 회신한 경우 법령을 알아보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다)는 원칙적으로 제16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

구분 사실의 착오(제15조) 법률의 착오(제16조)
대상 구성요건적 사실 행위의 위법성
효과 고의 조각 → 과실범 검토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조각, 없으면 고의범

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 기대가능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 판단기준: 평균인 표준설(판례·다수설).
  • 강요된 행위(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보호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생명·신체에 한정된다. 재산에 대한 위해나 친구에 대한 협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에 기초한 규정: 친족 간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의 특례(제151조 제2항·제155조 제4항),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경한 처벌, 과잉방위·과잉피난의 불벌 규정.

마무리 체크

  • 제10조 제2항은 2018년 개정으로 임의적 감경, 제11조는 필요적 감경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예견 + 자의로 야기하면 감면 배제
  •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불벌, 법률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
  • 사실의 착오는 고의 조각 / 법률의 착오는 책임 문제
  • 강요된 행위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