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9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조문별 정리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장비·장구·분사기·무기의 사용과 위해성 장비 규정, 손실보상과 공로자 보상, 형의 감면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단일 법률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숫자(6시간·24시간·10일·3년/5년)와 각 조문의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정석이다.
1. 목적과 직무 범위 (제1조·제2조)
- 제1조 제2항: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비례원칙의 명문화).
- 제2조 직무 범위 7호 —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②의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범죄피해자 보호 ③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④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⑥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⑦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인지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다.
2. 불심검문 (제3조)
| 항 | 내용 |
|---|---|
| ① | 정지·질문 대상 — ㉠ 수상한 행동 등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② | 임의동행 요구 —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 |
| ③ | 흉기 조사 — 질문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흉기 외 소지품 조사는 명문 규정 없음) |
| ④ | 증표 제시 + 소속·성명 + 목적과 이유 설명, 동행 요구 시 동행 장소도 밝혀야 |
| ⑤ | 가족·친지 등에게 동행 사실 통지 또는 즉시 연락할 기회 제공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 |
| ⑥ |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 ⑦ | 질문받거나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함정 — 제6항의 6시간은 "6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동행은 어디까지나 임의동행이므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판례).
3. 보호조치 (제4조)
- 구호대상자 3유형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 —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
- 1·2호는 강제보호, 3호는 임의보호로 이해한다.
-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임시영치: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호 기간: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가족·친지·연고자에게 통지하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한 뒤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4.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5조)
- 대상 상황: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
- 가능한 조치 4가지
- 관계인에게 경고
-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이동 제한 또는 대피
-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퇴거시키거나 접근 금지
- 관계인에게 위해방지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
- 제2항: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필요하면 작전지역·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조치를 했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경고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제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로 본다.
- 판례: 제지 조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2025년 신설): 접경지역에서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제6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대북 전단 살포 관련 규정).
6.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
| 항 | 유형 | 요건 |
|---|---|---|
| ① | 긴급출입 | 제5조·제6조의 위험한 사태로 위해가 임박한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차에 출입 |
| ② | 예방출입 |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경찰관의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 ③ | 작전지역 검색 | 대간첩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 작전지역에서 제2항의 장소를 검색 |
| ④ | 공통 | 증표 제시, 정당한 업무 방해 금지 |
7. 사실의 확인·정보 수집 (제8조·제8조의2)
- 사실 조회: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기관·공사단체 등에 직무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출석요구 사유 4가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③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④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 범죄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제8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의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26년 신설): 국제공조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8. 경찰장비와 무기 (제10조~제11조)
| 조문 | 대상 | 요건 |
|---|---|---|
| 제10조 | 경찰장비 일반(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통신기기, 차량 등) | 위해성 경찰장비는 안전교육·안전검사 후 사용, 필요한 최소한도. 신규 도입 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 제10조의2 | 경찰장구(수갑·포승·경찰봉·방패) | ①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
| 제10조의3 | 분사기·최루탄 | 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 제10조의4 | 무기(권총·소총·도검 등) | 아래 참조 |
| 제10조의5~7 | 경찰착용기록장치(2024년 신설) | 체포·구속, 범행 중·직전·직후의 증거보전 긴급성, 위험한 사태, 대상자의 요청·동의, 보호조치, 제지 등의 경우. 촬영 사실을 표시·고지해야 하며, 기록은 지체 없이 관리체계에 전송·저장하고 임의 편집·삭제 금지 |
| 제11조 | 사용기록 보관 |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하면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을 기록·보관 |
무기 사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거·도주하려 할 때
- 제3자가 위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 명령을 받고도 계속 항거할 때
- 대간첩 작전 수행 중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판례 — 무기 사용은 비례원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흉기를 들지 않은 도주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경우, 경고사격 없이 곧바로 사격한 경우 등은 위법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숫자로 외우는 제한
| 장비 | 제한 |
|---|---|
| 전자충격기·전자방패 | 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 사용 금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경우 얼굴을 향해 전극침 발사 금지 |
| 권총·소총 | 범죄와 무관한 다중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 금지. 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 발사 금지(다만 총기 또는 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는 제외) |
| 가스발사총 |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발사 금지 |
| 최루탄 | 최루탄발사기는 30도 이상,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는 15도 이상의 발사각 유지 |
| 가스차·특수진압차 |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 |
| 물포 | 사람을 향하여 직접 발사 금지 |
| 살수차 |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으로 배치·사용. ① 소요사태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거나 ②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 최루액 혼합 살수도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
9. 손실보상과 보상금 (제11조의2·제11조의3)
손실보상
- 대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자발적 협조·물건 제공 포함)
-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 소멸시효: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급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시행령 제11조): 경찰청·시·도경찰청 등에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속 경찰관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 보상 기준(시행령 제9조): 물건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수리할 수 없으면 손실 당시의 교환가액,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의 영업상 이익. 생명·신체상 손실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대상: 범인·소재 신고로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인도한 사람,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
-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
-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며(시행령 제20조), 구체적 기준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 거짓·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은 환수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0.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1조의5)
- 살인·상해와 폭행·강간·강도의 죄 및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 최소한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1. 벌칙 (제12조)
-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마무리 체크
- 불심검문 동행은 6시간 초과 금지, 흉기 조사만 명문
- 보호조치 24시간, 임시영치 10일
- 제5조는 경고·대피·퇴거·직접조치 4가지
- 제6조 제지는 즉시강제 / 경고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 경찰장구·분사기·무기의 요건 구분(특히 장기 3년 이상)
- 손실보상 시효 3년/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7~9명(과반수 비경찰) / 보상금심사위원회 5명 이내, 보상금 최고 5억원
- 위해성 장비 제한 숫자: 전자충격기 14세·임산부, 가스발사총 1미터, 최루탄 30도·15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