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10장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와 행정벌·행정조사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 행정형벌과 질서벌(과태료), 과징금 등 새로운 수단, 행정조사기본법과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
3문항. 즉시강제와 직접강제의 구별, 행정벌과 형벌의 병과가 단골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제33조가 근거 조문이다.
1. 행정상 강제 —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기본법 제30조)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 수단 | 내용 | 대상 의무 |
|---|---|---|
| 행정대집행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 | 대체적 작위의무 |
| 이행강제금(집행벌) | 이행기간을 주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부과 | 비대체적 작위·부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에도 가능) |
| 직접강제 |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 | 모든 의무 |
| 강제징수 |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재산에 실력 | 금전급부의무 |
| 즉시강제 |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 행사 | 의무 불요 |
핵심 비교
| 구분 | 직접강제 | 즉시강제 |
|---|---|---|
| 선행 의무 |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전제 |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 위치 | 최후의 강제집행 수단 | 강제집행이 아닌 별도의 제도 |
| 예 | 영업소 폐쇄, 강제퇴거 | 경직법상 제지, 소방상 강제처분, 감염병 강제격리 |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한다(제32조).
-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제33조).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주고 이유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 대집행의 절차: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각 단계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2. 행정벌
| 구분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
|---|---|---|
| 제재 | 형법상 형벌(징역·벌금 등) | 과태료 |
| 절차 | 형사소송절차(즉결심판·통고처분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형법총칙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고의·과실 | 필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 병과 | 형벌과 과태료의 병과는 이중처벌이 아니다(판례·헌재) |
- 통고처분: 조세·교통·경범죄 등에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것.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불이행하면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고발로 이어진다.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판례).
-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사건. 경찰서장이 청구하며, 불복은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수단 | 내용 |
|---|---|
| 과징금(행정기본법 제28조) |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많다. 근거 법률에 부과주체·사유·상한액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 가산세·가산금 | 조세 |
| 명단공표 | 고액체납자 공개 등 — 침익적 성격이므로 법률의 근거 필요 |
| 공급거부 | 전기·수도 등 — 부당결부금지 위반이 문제된다 |
| 관허사업의 제한 |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 |
4.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 기본원칙: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중복조사 제한, 법령 준수 유도 중심, 조사로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 조사계획의 수립·공개, 조사의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 서면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시 조사개시와 동시 제시), 조사결과 통지(원칙적으로 7일 이내).
-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권력적 조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다(판례).
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법인·단체, 일정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 정보 8가지: 다른 법령상 비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에 관한 정보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 감사·의사결정 과정,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우려 정보.
- 불복: 이의신청(3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쟁송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 포함).
-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범죄경력자료)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고의·중과실 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이 정한 경우 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없다.
마무리 체크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만,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가능
-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 전제 / 즉시강제는 의무 없이
- 과태료는 형법총칙 적용 X, 형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 아님
- 통고처분 이행 = 확정판결의 효력,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
- 정보공개 결정은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