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11장
경찰구제법 — 국가배상·손실보상과 행정쟁송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의 요건과 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 행정소송의 유형·제소기간·집행정지·사정판결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국가배상 제2조와 제5조의 요건 비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가 핵심이다.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직결되므로 판례도 자주 나온다.
1. 국가배상 — 공무원의 위법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 직무를 집행하면서(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족하다 — 외형설)
- 고의 또는 과실로
- 법령을 위반하여
-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 직무의 범위: 권력작용 +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관리작용) 포함, 사경제작용(국고작용)은 제외(판례).
- 공무원 개인의 책임: 고의·중과실이면 피해자에 대해 개인도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개인 책임이 없다(판례). 국가는 고의·중과실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경찰권 발동이 재량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절박해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하면 권한 불행사가 위법이 된다(경찰관의 총기 회수 미조치, 112신고 미출동 등).
이중배상금지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025년 신설된 제2조 제3항: 전사·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배상 — 영조물의 하자 (제5조)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무과실책임이다(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요). 다만 불가항력이면 면책된다.
-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며, 판례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 비용부담자의 책임(제6조):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양자 모두 배상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구상한다.
-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제7조).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 제9조).
3.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근거다.
- 요건: 공공필요 + 재산권에 대한 침해 + 특별한 희생 + 법률의 근거 + 정당한 보상.
- 경찰 영역의 특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손실보상(책임 없는 자의 손실, 책임을 초과한 손실) —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희생보상청구권은 보상규정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이론으로 논의된다.
4.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 종류 | 내용 |
|---|---|
| 취소심판 |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
| 무효등확인심판 |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
| 의무이행심판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함 — 행정소송에는 없는 유형 |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무효등확인심판은 기간 제한 없음).
- 재결기간: 원칙 60일, 30일 연장 가능.
- 심리·재결기관: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 재결의 효력: 기속력(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형성력, 불가변력.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위법·부당 모두 심사한다는 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는 점이 행정소송과의 결정적 차이다.
- 임시처분: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인정(행정소송에는 없다).
5.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종류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취소소송의 주요 쟁점
| 항목 | 내용 |
|---|---|
| 대상 | 처분등(공권력의 행사·거부 + 재결).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반사적 이익은 제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가능 |
| 피고 | 처분을 행한 행정청(권한의 위임 시 수임청, 내부위임 시 위임청 명의) |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불변기간 |
| 전치 | 임의적 전치가 원칙. 다만 공무원 징계(소청), 조세, 운전면허 등은 필요적 전치 |
| 집행정지 |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법원이 결정 |
| 사정판결 |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기각.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
| 기속력 |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제27조).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과 전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마무리 체크
- 제2조는 고의·과실 필요 / 제5조는 무과실책임
-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 이중배상금지 대상 4유형 + 2025년 유족 위자료 신설
- 행정심판만 있는 것: 의무이행심판·임시처분·부당 심사
-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집행부정지 원칙
- 사정판결은 주문에 위법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