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서모바일 버전
3과목 · 경찰학·11

경찰구제법 — 국가배상·손실보상과 행정쟁송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의 요건과 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 행정소송의 유형·제소기간·집행정지·사정판결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국가배상 제2조와 제5조의 요건 비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가 핵심이다.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직결되므로 판례도 자주 나온다.

1. 국가배상 — 공무원의 위법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1.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2. 직무를 집행하면서(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족하다 — 외형설)
  3. 고의 또는 과실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 직무의 범위: 권력작용 +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관리작용) 포함, 사경제작용(국고작용)은 제외(판례).
  • 공무원 개인의 책임: 고의·중과실이면 피해자에 대해 개인도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개인 책임이 없다(판례). 국가는 고의·중과실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경찰권 발동이 재량이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절박해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하면 권한 불행사가 위법이 된다(경찰관의 총기 회수 미조치, 112신고 미출동 등).

이중배상금지 (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025년 신설된 제2조 제3항: 전사·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배상 — 영조물의 하자 (제5조)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무과실책임이다(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요). 다만 불가항력이면 면책된다.
  •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며, 판례는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 비용부담자의 책임(제6조):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양자 모두 배상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구상한다.
  • 외국인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제7조).
  •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 제9조).

3.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근거다.
  • 요건: 공공필요 + 재산권에 대한 침해 + 특별한 희생 + 법률의 근거 + 정당한 보상.
  • 경찰 영역의 특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의 손실보상(책임 없는 자의 손실, 책임을 초과한 손실) —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희생보상청구권은 보상규정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이론으로 논의된다.

4.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종류 내용
취소심판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무효등확인심판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함 — 행정소송에는 없는 유형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무효등확인심판은 기간 제한 없음).
  • 재결기간: 원칙 60일, 30일 연장 가능.
  • 심리·재결기관: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 재결의 효력: 기속력(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형성력, 불가변력.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위법·부당 모두 심사한다는 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는 점이 행정소송과의 결정적 차이다.
  • 임시처분: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인정(행정소송에는 없다).

5.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종류

  •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취소소송의 주요 쟁점

항목 내용
대상 처분등(공권력의 행사·거부 + 재결).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반사적 이익은 제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가능
피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권한의 위임 시 수임청, 내부위임 시 위임청 명의)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불변기간
전치 임의적 전치가 원칙. 다만 공무원 징계(소청), 조세, 운전면허 등은 필요적 전치
집행정지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원칙).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법원이 결정
사정판결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기각.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기속력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제27조).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과 전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마무리 체크

  • 제2조는 고의·과실 필요 / 제5조는 무과실책임
  • 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 이중배상금지 대상 4유형 + 2025년 유족 위자료 신설
  • 행정심판만 있는 것: 의무이행심판·임시처분·부당 심사
  •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집행부정지 원칙
  • 사정판결은 주문에 위법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