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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12

경찰관리 — 조직·인사·예산·장비·보안·홍보·통제

조직편성의 원리와 정책결정모델, 동기부여이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근무성적평정, 예산제도와 국가재정법 절차, 보안업무규정, 경찰홍보와 통제, 경찰 감찰 규칙과 인권보호 규칙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조직편성 5원리, 동기부여이론, 예산제도 4종,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등급이 반복 출제된다.

1.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

원리 내용 한계·보완
분업(전문화)의 원리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전문성을 높인다 할거주의·소외 → 조정으로 보완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을 상하로 배분 경직성·의사소통 왜곡
명령통일의 원리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명령을 받는다 부재 시 대응 곤란 → 대리·위임으로 보완
통솔범위의 원리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신설조직·복잡한 업무·지리적 분산이면 좁아진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 각 부분의 활동을 통합 — 무니(Mooney)는 조직의 제1원리라고 했다 갈등 조정(목표 명확화·계층제·상위 목표 제시)

2. 정책결정 모델

모델 요지
합리모델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 전제(이상형)
만족모델(사이먼·마치) 제한된 합리성 — 만족할 만한 대안에서 그친다
점증모델(린드블룸)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
혼합모델(에치오니) 합리 + 점증
최적모델(드로어) 경제적 합리성 + 초합리성(직관·창의)
쓰레기통 모델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조직화된 무질서)

3. 동기부여이론

구분 이론 핵심
내용이론 매슬로우 욕구계층 생리 → 안전 → 사회적(애정) → 존경 → 자아실현.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로
허즈버그 동기·위생이론 위생요인(보수·근무조건·정책)은 불만을 줄일 뿐, 동기요인(성취·인정·책임)이 만족을 준다
맥그리거 X·Y이론 X(인간은 게으르다 → 통제) / Y(자율·참여)
앨더퍼 ERG, 맥클리랜드(성취·권력·친교)
과정이론 브룸 기대이론 동기 = 기대 × 수단성 × 유인가
아담스 공정성이론 투입 대비 보상을 타인과 비교
포터·롤러, 목표설정이론(로크)

4. 인사관리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기준 사람(신분·자격)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채용 폐쇄형 개방형
인사 이동 탄력적 제한적
보수 생활급·연공 직무급
장점 일반행정가 양성, 조직 충성심, 신분보장 전문성, 보수의 형평, 책임 명확
국가 한국·일본·유럽 미국·캐나다
  • 우리 경찰은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다.
  • 근무성적평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매년 평정한다.
    • 제1 평정 요소 —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 실적
    • 제2 평정 요소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직무수행태도
    • 총경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 제2 평정 요소는 계급별로 수 20% · 우 40% · 양 30% · 가 10%의 분포비율에 맞추는 강제배분을 적용한다(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비율을 양에 가산).
    •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평정하지 않으며,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본인 통보는 가능).
  • 평정의 오류: 연쇄효과(후광효과), 집중화·관대화·엄격화 경향, 시간적 오류(근접효과), 선입견에 의한 오류(상동적 오차).
  • 교육훈련: 학교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근거다.

5. 예산관리

제도 특징
품목별 예산(LIBS) 지출 대상 중심. 통제 용이, 회계책임 명확. 성과·목적을 알기 어렵다
성과주의 예산(PBS) 사업별·활동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 국민 이해 용이, 단위원가 산정이 어렵다
계획예산(PPBS) 장기 기획과 예산의 연계. 중앙집권적
영기준 예산(ZBB)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 감축관리에 유리하나 업무량이 많다

국가재정법상 절차

  1.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2.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3월 31일까지
  3.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4.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5.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6. 집행 → 결산
  • 경찰 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이며, 경찰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예산을 요구한다.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이용·전용·이체·이월의 개념을 구별해 둔다.

6. 장비와 보안관리

보안업무규정

  • 비밀의 등급
등급 기준(2026. 5. 19. 개정 문언)
Ⅰ급비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Ⅱ급비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
Ⅲ급비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를 끼칠 우려

종전에는 "치명적인 손해 / 막대한 지장 / 손해"로 표현했으나, 2026년 5월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옛 교재의 표현을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

  • 보호지역(제34조):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 제한구역 ·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접근·출입하려면 각급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는 사람의 접근·출입은 제한·금지할 수 있다.
  • 보안측정과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한다(제35조·제36조).
  • 비밀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에게만(need to know), 적절히 분류하며 과도·과소 분류를 금지한다.

물리력 행사의 기준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나누고, 경찰관의 대응수준을 협조적 통제 / 접촉 통제 / 저위험 물리력 / 중위험 물리력 / 고위험 물리력으로 대응시킨다.

7. 경찰홍보와 통제

  • 홍보 유형: 협의의 홍보, 지역공동체 관계(PCR), 대중매체 관계, 기업 이미지식 홍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청구(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형사절차가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 경찰 통제: 민주적 통제(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회·감사원), 사전·사후 통제, 내부 통제(감찰·훈령·직무명령·청문감사인권관), 외부 통제(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법원·헌법재판소·언론).
  • 적극행정면책제도: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고 처리한 업무 등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찰 감찰 규칙 (경찰청훈령)

항목 내용
감찰관의 신분보장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 금지(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적격심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
제척·기피·회피 기피 신청은 감찰부서장에게.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감찰활동의 관할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 다만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으면 관할 밖에서도 가능
민원사건 접수일부터 2개월 내 처리(연장 가능), 접수 후 매 1개월이 지난 때와 조사 종결 시 진행상황 통지
기관통보사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리
감찰처분심의회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은 감찰부서장
이의신청 감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훈령)

  • 인권위원회: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 임기: 위원장과 위촉위원 모두 2년. 위원장은 연임 불가, 위촉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결격사유: 선거 후보자(예비후보 포함)로 등록한 사람,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정당의 당원 등.
  •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5년마다, 인권교육종합계획3년 단위로 수립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 인권영향평가: ① 제·개정하려는 법령·행정규칙 ②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계획 ③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시위가 대상.
    • 실시 기한: 법령·행정규칙은 국가경찰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정책·계획은 확정 이전, 집회·시위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평가 기준: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평등 등 불문법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재량권 통제장치의 존재 여부.

마무리 체크

  • 조정과 통합은 무니가 말한 조직의 제1원리
  • 허즈버그: 위생요인은 불만 해소, 동기요인이 만족
  • 계급제(사람·폐쇄형) vs 직위분류제(직무·개방형)
  • 예산 일정: 1/31 → 3/31 → 5/31 → 120일 전 → 30일 전 (편성 주무는 기획예산처장관)
  • 비밀 Ⅰ급(치명적)·Ⅱ급(막대한 지장)·Ⅲ급(손해)
  • 물리력 5단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