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서모바일 버전
3과목 · 경찰학·13

분야별 경찰활동 ① 생활안전·여성청소년·수사

지역경찰과 112신고, 경범죄 처벌법·풍속영업·총포화약류 규제, 실종아동등 업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성폭력 특례법,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 수사경찰의 기본원칙과 유치장 관리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개별 특례법의 절차와 기간 숫자가 그대로 출제된다.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의 긴급조치 → 임시조치 흐름을 표로 정리해 두자.

1. 생활안전경찰

지역경찰과 112신고

  •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파출소이며, 필요하면 출장소를 둔다(경찰법 제30조 제3항).
  • 지역경찰의 근무 6종(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행정근무 · 상황근무 · 순찰근무 · 경계근무 · 대기근무 · 기타근무.
    • 지역경찰관서장은 일근근무가 원칙이다.
    •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 순찰근무는 수단에 따라 112순찰 · 방범오토바이 · 자전거 · 도보 순찰 등으로 나뉜다.
  • 112신고 대응코드: code 0(코드1 중 이동성 범죄 등 최단시간 출동) · code 1(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 code 2(경찰 조치가 필요하나 긴급성이 낮음) · code 3(비긴급) · code 4(비출동 대상).

경범죄 처벌법

  •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제3조 제1항), 20만원 이하(제2항: 업무방해·거짓광고·암표매매 등), 60만원 이하(제3항: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거짓신고).
  • 남용금지(제2조):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제6조): ①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②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④ 18세 미만인 사람.
  •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제7조 제1항 단서): ①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③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 즉결심판 청구로 간다.
  •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미납하면 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 그래도 미납하면 즉결심판 청구(다만 청구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는다).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대상: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 금지행위: 성매매알선, 음란행위 알선·제공, 도박·사행행위 제공 등. 경찰서장은 출입·검사를 할 수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정의: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비수 등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 총포에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과 그 부품이 포함된다.
  • 소지허가 관청: 총포는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장, 다만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경찰서장.
  • 결격사유: 20세 미만(사격선수 등 예외), 심신상실자·마약류 또는 알코올 중독자·정신질환자 등,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범죄단체조직·상해·폭행·특정강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10년 미경과자 등.
  • 휴대·운반 제한: 허가받은 용도 외 소지·운반·사용 금지. 총포는 총집에 넣거나 포장해 보관·휴대·운반해야 하며 실탄·공포탄을 장전한 채로는 안 된다. 임의 개조 금지.
  •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제47조):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소지허가 취소, 운반 제한, 일시 금지·제한, 보관장소 변경·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종사자, 업무·고용 등으로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
  • 수색 또는 수사: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지문등정보의 등록(사전등록), 내부정보시스템 활용, 위치정보 요청이 가능하다.

2. 여성·청소년 관련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단계 주체 내용
응급조치(제5조) 사법경찰관리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①의2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사법경찰관 응급조치에도 재발 우려 +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임시조치 제1호~제3호를 실시
임시조치(제29조) 판사 ① 주거·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료기관 등에 위탁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 긴급임시조치 후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다.
  • 임시조치 기간: 제1호제3호는 2개월(두 차례 연장 가능), 제4호제6호는 1개월(한 차례 연장 가능).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검사의 송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단계 주체 내용
응급조치(제12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①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② 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③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⑤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긴급임시조치(제13조) 사법경찰관 임시조치 제1호~제3호(퇴거 격리·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제19조) 판사 위 3가지 +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교육 위탁의료기관 등에 위탁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응급조치(격리·인도)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면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시한: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
  •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이며, 제1호제3호는 두 차례, 제4호제7호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진로 방해,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기, 물건을 훼손하기, 정보통신망을 통한 글·영상 도달, 개인정보·위치정보의 게시·유포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단계 주체 내용
응급조치(제3조) 사법경찰관리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②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④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동의한 경우만)
긴급응급조치(제4조) 사법경찰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제9조) 법원 서면 경고 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긴급응급조치는 사후승인 절차를 거친다 —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 → 검사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 승인받지 못하면 즉시 취소한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 법정형: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영상녹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보안처분이 이어진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규정을 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시행)

  • 대상: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련 일부 범죄특정중대범죄.
  • 공개 주체: 검사와 사법경찰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 요건 3가지(모두 갖출 것)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폭발물 사용·방화·상해 등 일부 죄에 한정)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공개 내용: 얼굴·성명·나이.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필요하면 피의자를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절차: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를 둘 수 있다.
  • 피고인 신상공개: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로 변경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별도의 재판부가 결정하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 보상: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불기소·불송치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1천만원 이내 + 증명된 재산상 손실액).

3. 수사경찰

수사의 기본원칙

  • 수사의 기본이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
  • 수사실행의 5대 원칙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제1의 원칙)
    2.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4. 검증적 수사의 원칙
    5.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수사의 3대 요건: 수사의 상당성·필요성·신의칙.

유치장 관리

  •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신체검사: 외표검사 → 간이검사 → 정밀검사로 구분하며, 정밀검사는 동성의 경찰관이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의 동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자살·자해 우려자는 CCTV 관찰 대상으로 지정한다.
  • 호송: 호송관은 2명 이상이 원칙이며, 호송 중 도주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와 조치 절차가 정해져 있다.

마무리 체크

  • 경범죄 처벌법 3단계 법정형(10만 / 20만 / 60만)과 60만원 대상 2가지
  • 가정폭력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사경) → 임시조치(법원)
  • 아동학대 응급조치 격리는 72시간(연장 48시간)
  • 스토킹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수사실행 5대 원칙, 제1의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
  • 유치인 신체검사 3단계와 동성 검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