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14장
분야별 경찰활동 ② 경비·교통·정보·안보·외사
경비경찰의 원칙과 다중범죄 진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호와 대테러·재난, 도로교통법의 핵심, 정보경찰의 정보순환,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 외사경찰과 국제공조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4~5문항. 특히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은 매 회차 나온다. 집시법은 헌법(집회의 자유) 과목과도 이어진다.
1. 경비경찰
특성과 원칙
- 특성: 복합기능성(예방과 진압), 현상유지적 활동, 즉응적(즉시적) 활동, 조직적 부대활동, 하향적 명령에 따른 활동, 국가목적적 치안활동.
- 경비수단의 원칙: 균형의 원칙(주력과 예비대의 균형), 위치의 원칙(유리한 위치 선점), 적시의 원칙(가장 적절한 시점), 안전의 원칙(사고 없는 진압).
- 경비수단의 종류: 경고 → 제지 → 체포(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
다중범죄 진압
- 정책적 해결: 선수 승화법, 전이법, 지연 정화법, 경쟁행위법.
- 물리적 해결: 봉쇄·방어, 차단·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군중정리의 원칙
- 밀도의 희박화 — 한곳에 몰리지 않게
- 이동의 일정화 — 일정 방향·속도로 이동
-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질서 있게 행동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
- 지시의 철저 — 안내방송 등으로 반복 안내
재난과 대테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대테러센터(국무총리 소속), 테러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정보수집.
- 경찰 비상업무 규칙: 비상근무는 갑호·을호·병호 비상과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 시 적용)로 나뉜다. 갑호는 가용경력 100%까지, 을호는 50%까지, 병호는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갑호·을호는 연가 중지, 병호는 연가 억제), 가용경력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뺀 실제 동원 가능 인원을 말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용어 (제2조)
-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의 집회.
- 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도로·광장·공원 등을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 질서유지선: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유지·교통소통을 위해 설정하는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
신고와 금지통고
| 절차 | 기간 |
|---|---|
| 옥외집회·시위 신고 |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2개 이상 경찰서 관할이면 시·도경찰청장) |
| 접수증 교부 | 즉시 |
| 철회신고서 |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 |
| 금지통고 | 신고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단, 폭력 등으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가능) |
| 이의신청 |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
금지 시간·장소
| 조문 | 내용 |
|---|---|
| 제10조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시위 금지. →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불합치(2009), 시위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24시까지'에 적용하는 한 한정위헌(2014) |
| 제11조 |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집무실·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다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
| 제12조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다만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
| 제15조 |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해산 (제20조)
- 해산 대상: 제5조(절대적 금지)·제10조·제11조 위반, 미신고 또는 금지된 집회, 조건 위반으로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 경우, 종결 선언을 한 경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절차: 자진 해산 요청 → 해산명령 → (불응 시) 직접 해산. 판례는 자진해산 요청을 거치지 않은 해산명령은 위법하다고 본다.
- 미신고 집회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수는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3. 교통경찰 — 도로교통법의 핵심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운전면허 정지는 0.03% 이상, 취소는 0.08% 이상(또는 음주 인피사고, 측정거부 등).
- 음주측정방해행위(2024년 신설, 제44조 제5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면허 취소 사유다.
-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한다(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판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채혈은 영장이 필요하다.
운전과 교통사고
- "운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불가. 다만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과 사망사고·도주·음주측정거부는 예외다.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가중처벌(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
4. 정보경찰
-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와 대통령령(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의 순환: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 정보 요구의 방법: PNIO(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EEI(첩보기본요소), SRI(특별첩보요구), OIR(기타정보요구).
- 정보 생산 과정: 선택 → 기록 → 평가 → 분석 → 종합 → 해석.
- 정보 배포의 원칙: 필요성, 적시성, 적당성, 보안성, 계속성.
- 정보의 분류: 사용수준(전략·전술정보), 분석형태(기본·현용·판단정보), 수집활동(인간정보·기술정보), 출처(근본출처·부차적 출처, 비밀출처·공개출처).
5. 안보경찰
-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제2조), 찬양·고무 등(제7조),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죄(제10조 — 본범과 친족관계면 감경 또는 면제),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 구속기간 연장(국가보안법 제19조):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차, 검사 단계에서 2차까지 각 10일 이내 연장 → 최장 50일. 다만 헌법재판소는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 불고지죄(제1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판례·헌재는 제7조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한다.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해당범죄(내란목적살인, 외환, 간첩,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자진지원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대상.
-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처분 청구는 검사, 결정은 법무부장관(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
- 피보안관찰자는 신고의무를 진다.
6. 외사경찰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입국 금지·거부 사유, 강제퇴거 대상(밀입국, 체류자격 외 활동,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보호와 출국명령.
- 국제경찰공조: 인터폴(ICPO)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자료의 교환과 국제수배 협력 기구다. 국제수배서 색상 — 적색(체포·인도), 청색(신원·소재 확인), 녹색(우범자 경고), 황색(실종자), 흑색(신원불상 변사자), 자색(범죄수법), 오렌지색(위험물·위험인물 경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대한 인터폴-유엔 특별수배서.
- 범죄인 인도법
- 쌍방가벌성과 최소 중요성(인도대상 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 원칙.
-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 4가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청구국에서 유죄재판이 있으면 제외) ④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정치범 불인도는 제7조가 아니라 제8조의 별도 사유다. 다만 국가원수·정부수반이나 그 가족에 대한 범죄, 다자간 조약상 인도의무가 있는 범죄,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는 범죄는 정치범이라도 인도할 수 있다.
-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 5가지): 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④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⑤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
마무리 체크
- 군중정리 4원칙, 경비수단 4원칙
- 집시법 신고 720~48시간, 철회 24시간, 금지통고 48시간, 이의신청 10일
- 제15조 적용 배제 대상(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국경행사)
- 음주 기준 0.03 정지 / 0.08 취소, 12대 중과실
- 정보배포 5원칙과 요구 방법 4종(PNIO·EEI·SRI·OIR)
- 보안관찰 기간 2년(갱신 가능), 결정은 법무부장관
- 범죄인 인도의 절대적 거절 사유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