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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14

분야별 경찰활동 ② 경비·교통·정보·안보·외사

경비경찰의 원칙과 다중범죄 진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호와 대테러·재난, 도로교통법의 핵심, 정보경찰의 정보순환,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 외사경찰과 국제공조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4~5문항. 특히 집시법도로교통법은 매 회차 나온다. 집시법은 헌법(집회의 자유) 과목과도 이어진다.

1. 경비경찰

특성과 원칙

  • 특성: 복합기능성(예방과 진압), 현상유지적 활동, 즉응적(즉시적) 활동, 조직적 부대활동, 하향적 명령에 따른 활동, 국가목적적 치안활동.
  • 경비수단의 원칙: 균형의 원칙(주력과 예비대의 균형), 위치의 원칙(유리한 위치 선점), 적시의 원칙(가장 적절한 시점), 안전의 원칙(사고 없는 진압).
  • 경비수단의 종류: 경고 → 제지 → 체포(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

다중범죄 진압

  • 정책적 해결: 선수 승화법, 전이법, 지연 정화법, 경쟁행위법.
  • 물리적 해결: 봉쇄·방어, 차단·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군중정리의 원칙

  1. 밀도의 희박화 — 한곳에 몰리지 않게
  2. 이동의 일정화 — 일정 방향·속도로 이동
  3.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질서 있게 행동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
  4. 지시의 철저 — 안내방송 등으로 반복 안내

재난과 대테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을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구분.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대테러센터(국무총리 소속), 테러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정보수집.
  • 경찰 비상업무 규칙: 비상근무는 갑호·을호·병호 비상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 시 적용)로 나뉜다. 갑호는 가용경력 100%까지, 을호는 50%까지, 병호는 30%까지 동원할 수 있고(갑호·을호는 연가 중지, 병호는 연가 억제), 가용경력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뺀 실제 동원 가능 인원을 말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용어 (제2조)

  •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의 집회.
  • 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도로·광장·공원 등을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 질서유지선: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유지·교통소통을 위해 설정하는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

신고와 금지통고

절차 기간
옥외집회·시위 신고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2개 이상 경찰서 관할이면 시·도경찰청장)
접수증 교부 즉시
철회신고서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
금지통고 신고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단, 폭력 등으로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가능)
이의신청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금지 시간·장소

조문 내용
제10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시위 금지. →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불합치(2009), 시위 부분은 '해가 진 후부터 24시까지'에 적용하는 한 한정위헌(2014)
제11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집무실·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다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다만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제15조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제20조)

  • 해산 대상: 제5조(절대적 금지)·제10조·제11조 위반, 미신고 또는 금지된 집회, 조건 위반으로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 경우, 종결 선언을 한 경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절차: 자진 해산 요청 → 해산명령 → (불응 시) 직접 해산. 판례는 자진해산 요청을 거치지 않은 해산명령은 위법하다고 본다.
  • 미신고 집회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수는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3. 교통경찰 — 도로교통법의 핵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는 0.03% 이상, 취소는 0.08% 이상(또는 음주 인피사고, 측정거부 등).
  • 음주측정방해행위(2024년 신설, 제44조 제5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면허 취소 사유다.
  •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한다(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판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채혈은 영장이 필요하다.

운전과 교통사고

  • "운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불가. 다만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과 사망사고·도주·음주측정거부는 예외다.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가중처벌(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

4. 정보경찰

  •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와 대통령령(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정보의 순환: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 정보 요구의 방법: PNIO(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EEI(첩보기본요소), SRI(특별첩보요구), OIR(기타정보요구).
    • 정보 생산 과정: 선택 → 기록 → 평가 → 분석 → 종합 → 해석.
  • 정보 배포의 원칙: 필요성, 적시성, 적당성, 보안성, 계속성.
  • 정보의 분류: 사용수준(전략·전술정보), 분석형태(기본·현용·판단정보), 수집활동(인간정보·기술정보), 출처(근본출처·부차적 출처, 비밀출처·공개출처).

5. 안보경찰

  •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제2조), 찬양·고무 등(제7조),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죄(제10조 — 본범과 친족관계면 감경 또는 면제),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 구속기간 연장(국가보안법 제19조):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차, 검사 단계에서 2차까지 각 10일 이내 연장 → 최장 50일. 다만 헌법재판소는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 불고지죄(제1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판례·헌재는 제7조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석한다.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해당범죄(내란목적살인, 외환, 간첩,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자진지원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대상.
    •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처분 청구는 검사, 결정은 법무부장관(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
    • 피보안관찰자는 신고의무를 진다.

6. 외사경찰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입국 금지·거부 사유, 강제퇴거 대상(밀입국, 체류자격 외 활동,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보호출국명령.
  • 국제경찰공조: 인터폴(ICPO)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자료의 교환과 국제수배 협력 기구다. 국제수배서 색상 — 적색(체포·인도), 청색(신원·소재 확인), 녹색(우범자 경고), 황색(실종자), 흑색(신원불상 변사자), 자색(범죄수법), 오렌지색(위험물·위험인물 경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대한 인터폴-유엔 특별수배서.
  • 범죄인 인도법
    • 쌍방가벌성최소 중요성(인도대상 범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 원칙.
    •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 4가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청구국에서 유죄재판이 있으면 제외) ④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정치범 불인도는 제7조가 아니라 제8조의 별도 사유다. 다만 국가원수·정부수반이나 그 가족에 대한 범죄, 다자간 조약상 인도의무가 있는 범죄,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는 범죄는 정치범이라도 인도할 수 있다.
    •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 5가지): 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④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⑤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

마무리 체크

  • 군중정리 4원칙, 경비수단 4원칙
  • 집시법 신고 720~48시간, 철회 24시간, 금지통고 48시간, 이의신청 10일
  • 제15조 적용 배제 대상(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국경행사)
  • 음주 기준 0.03 정지 / 0.08 취소, 12대 중과실
  • 정보배포 5원칙과 요구 방법 4종(PNIO·EEI·SRI·OIR)
  • 보안관찰 기간 2년(갱신 가능), 결정은 법무부장관
  • 범죄인 인도의 절대적 거절 사유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