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7장
경찰공무원법 — 임용·승진·의무·징계·권익보장
경찰공무원의 계급과 임용권자, 결격사유, 시보임용, 승진과 근속승진 연수, 복무상 의무, 정년, 징계와 소청·고충심사를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임용권자, 근속승진 연수, 계급정년은 숫자만 정확히 외우면 바로 득점이다.
1. 계급과 경과
계급 11개(제3조) — 치안총감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경과(제4조): 직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일반경과·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특수경과 등).
- "임용"의 범위(제2조):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2. 임용권자 (제7조)
| 대상 | 임용권자 |
|---|---|
| 총경 이상 | 경찰청장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 경찰청장 |
| 경정 이하 | 경찰청장 |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 | 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
-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8조·제27조)
주요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은 당연무효이며, 그 기간의 근무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다만 제27조 단서가 당연퇴직의 범위를 좁혀 둔 두 가지가 있다. 파산선고는 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뇌물(형법 제129조~제132조)·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아동청소년 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의 죄에 한해서만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4. 신규채용과 시보임용
- 공개경쟁채용: 경정과 순경. 경위는 경찰대학 졸업자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 시보임용(제13조): 경정 이하를 신규채용할 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로 인한 정직·감봉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면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배제).
- 시보를 거치지 않는 경우: 경찰대학 졸업자·경위공채 합격자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경위로 임용, 상위계급 승진자격을 갖추고 공채시험에 합격한 경우, 퇴직 경찰공무원의 재임용, 자치경찰공무원을 같은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승진
| 방식 | 내용 |
|---|---|
| 심사승진 | 경무관 이하로의 승진은 승진심사로 한다 |
| 시험승진 | 경정 이하는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
| 특별승진 | 1계급 특별승진. 다만 경위 이하로서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순직한 사람은 2계급 특별승진 |
| 근속승진 | 아래 표 |
근속승진 연수 (제16조)
| 승진 | 필요 근속연수 |
|---|---|
| 순경 → 경장 | 4년 이상 |
| 경장 → 경사 | 5년 이상 |
| 경사 → 경위 | 6년 6개월 이상 |
| 경위 → 경감 | 8년 이상 |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결원의 5배수 범위에서 심사·선발한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하면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한 것으로 본다.
6. 복무상 의무
| 근거 | 의무 |
|---|---|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 정치 관여 금지 |
| 제24조 | 거짓 보고·통보 금지, 직무 유기·태만 금지 |
| 제25조 | 지휘권 남용 금지(비상사태 등에서 직무수행 거부·유기 금지) |
| 제26조 | 제복 착용 의무, 무기 휴대 가능 |
| 국가공무원법 |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겸직 금지, 집단행위 금지, 종교중립 |
7. 정년 (제30조)
- 연령정년 60세.
- 계급정년: 치안감 4년 · 경무관 6년 · 총경 11년 · 경정 14년.
- 수사·정보·외사·안보·자치경찰사무 등 특수부문 근무자는 총경·경정에 한해 4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 연장 가능.
-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대통령 승인 필요).
- 정년이 된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징계로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근무연수는 합산한다.
8. 징계와 권익보장
징계의 종류
| 구분 | 종류 | 효과 |
|---|---|---|
| 중징계 | 파면·해임·강등·정직 | 파면(퇴직급여 1/2 감액 등), 해임(원칙적 급여 감액 없음), 강등(1계급 하향 + 3개월 정직), 정직(1~3개월, 보수 전액 감액) |
| 경징계 | 감봉·견책 | 감봉 1~3개월(보수 1/3 감액), 견책(훈계·회개) |
- 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총경 이하는 경찰기관에 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보직 박탈이다. 징계와 병과할 수 있고 이중처벌이 아니다.
권익보장
| 제도 | 내용 |
|---|---|
| 소청심사 |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고충심사 | 경찰청·시·도경찰청 등의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필요적 전치). 피고는 경찰청장(임용권 위임 시 그 수임자) |
마무리 체크
- 총경 이상은 대통령 임용,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경정 신규·승진·면직은 대통령)
- 시보 1년,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 기간은 불산입
- 근속승진 4 / 5 / 6.5 / 8년
- 계급정년 치안감 4 · 경무관 6 · 총경 11 · 경정 14
- 강등은 1계급 하향 + 3개월 정직
- 소청은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소청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