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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7

경찰공무원법 — 임용·승진·의무·징계·권익보장

경찰공무원의 계급과 임용권자, 결격사유, 시보임용, 승진과 근속승진 연수, 복무상 의무, 정년, 징계와 소청·고충심사를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임용권자, 근속승진 연수, 계급정년은 숫자만 정확히 외우면 바로 득점이다.

1. 계급과 경과

계급 11개(제3조) — 치안총감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경과(제4조): 직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일반경과·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특수경과 등).
  • "임용"의 범위(제2조):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2. 임용권자 (제7조)

대상 임용권자
총경 이상 경찰청장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경찰청장
경정 이하 경찰청장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 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8조·제27조)

주요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은 당연무효이며, 그 기간의 근무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다만 제27조 단서가 당연퇴직의 범위를 좁혀 둔 두 가지가 있다. 파산선고는 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뇌물(형법 제129조~제132조)·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아동청소년 성범죄·직무 관련 횡령·배임의 죄에 한해서만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4. 신규채용과 시보임용

  • 공개경쟁채용: 경정순경. 경위는 경찰대학 졸업자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 시보임용(제13조): 경정 이하를 신규채용할 때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기간 만료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로 인한 정직·감봉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면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배제).
    • 시보를 거치지 않는 경우: 경찰대학 졸업자·경위공채 합격자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경위로 임용, 상위계급 승진자격을 갖추고 공채시험에 합격한 경우, 퇴직 경찰공무원의 재임용, 자치경찰공무원을 같은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승진

방식 내용
심사승진 경무관 이하로의 승진은 승진심사로 한다
시험승진 경정 이하는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특별승진 1계급 특별승진. 다만 경위 이하로서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순직한 사람은 2계급 특별승진
근속승진 아래 표

근속승진 연수 (제16조)

승진 필요 근속연수
순경 → 경장 4년 이상
경장 → 경사 5년 이상
경사 → 경위 6년 6개월 이상
경위 → 경감 8년 이상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결원의 5배수 범위에서 심사·선발한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하면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한 것으로 본다.

6. 복무상 의무

근거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정치 관여 금지
제24조 거짓 보고·통보 금지, 직무 유기·태만 금지
제25조 지휘권 남용 금지(비상사태 등에서 직무수행 거부·유기 금지)
제26조 제복 착용 의무, 무기 휴대 가능
국가공무원법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직장이탈 금지, 영리업무·겸직 금지, 집단행위 금지, 종교중립

7. 정년 (제30조)

  • 연령정년 60세.
  • 계급정년: 치안감 4년 · 경무관 6년 · 총경 11년 · 경정 14년.
  • 수사·정보·외사·안보·자치경찰사무 등 특수부문 근무자는 총경·경정에 한해 4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 연장 가능.
  •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대통령 승인 필요).
  • 정년이 된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징계로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근무연수는 합산한다.

8. 징계와 권익보장

징계의 종류

구분 종류 효과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파면(퇴직급여 1/2 감액 등), 해임(원칙적 급여 감액 없음), 강등(1계급 하향 + 3개월 정직), 정직(1~3개월, 보수 전액 감액)
경징계 감봉·견책 감봉 1~3개월(보수 1/3 감액), 견책(훈계·회개)
  • 징계위원회: 경무관 이상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총경 이하는 경찰기관에 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보직 박탈이다. 징계와 병과할 수 있고 이중처벌이 아니다.

권익보장

제도 내용
소청심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충심사 경찰청·시·도경찰청 등의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행정소송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필요적 전치). 피고는 경찰청장(임용권 위임 시 그 수임자)

마무리 체크

  • 총경 이상은 대통령 임용,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경정 신규·승진·면직은 대통령)
  • 시보 1년,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 기간은 불산입
  • 근속승진 4 / 5 / 6.5 / 8년
  • 계급정년 치안감 4 · 경무관 6 · 총경 11 · 경정 14
  • 강등은 1계급 하향 + 3개월 정직
  • 소청은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소청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