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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6

경찰조직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의 임무와 사무 구분,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의 지위, 비상사태 시 지휘명령, 권한의 위임과 대리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위원회의 구성·임기·정족수 숫자가 그대로 출제된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표로 대조해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

1. 경찰의 임무와 사무

경찰의 임무 8가지 (제3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 범위와 같은 내용이다. 두 조문을 함께 외우면 된다.

사무의 구분 (제4조)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나머지)와 자치경찰사무(지역 내 생활안전·교통·경비 + 일부 수사사무).

  •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형법상 공연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가출인·실종아동등 관련 수색·수사.

2. 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분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 행정안전부 시·도지사
성격 심의·의결기관 합의제 행정기관(독립 수행)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상임 1명(정무직), 비상임 6명(위원장 포함) 위원장 1명 포함 7명위원장과 1명이 상임, 5명 비상임
임명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명 시·도지사가 임명 (시·도의회 2, 국가경찰위원회 1, 교육감 1, 위원추천위원회 2, 시·도지사 지명 1)
자격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격 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등
임기 3년, 연임 불가 3년, 연임 불가(보궐위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 가능)
결격 당적 이탈·선출직 퇴직·경찰·검찰·국정원·군인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유사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동일
재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가능 시·도지사 재의 요구 → 7일 이내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확정
사무 처리 경찰청이 수행 별도 사무기구

3. 경찰기관의 장

직위 계급 임명 임기
경찰청장 치안총감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 2년, 중임 불가
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외부 모집 가능) 2년, 중임 불가,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
시·도경찰청장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경찰서장 경무관·총경·경정
  •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 제한(제14조 제6항):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원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지휘할 수 있다.
  • 탄핵소추 대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모두 헌법·법률 위배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지휘체계: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 →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 →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필요하면 출장소를 둘 수 있다.

4.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2조)

  •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는 경우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소요사태로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는 어려워 지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이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통보해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긴급 시 사후 보고).

5. 권한의 위임과 대리

구분 위임 대리
권한의 이전 이전됨(수임청의 권한이 됨) 이전되지 않음
법적 근거 법령의 근거 필요 임의대리는 근거 불요, 법정대리는 법정 사유 발생
명의 수임청 자신의 이름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상대방 원칙적으로 하급기관 보조기관 등
효과 수임청이 책임 피대리청에 귀속
  •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명의자다(위임이면 수임청, 대리면 피대리청).
  •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해야 한다.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마무리 체크

  • 두 위원회 모두 7명·임기 3년·연임 불가, 상임 인원만 다르다(국가 1명 / 자치 2명)
  •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 임기 2년 중임 불가 + 탄핵소추 대상
  •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 지휘 불가(예외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 시·도경찰청장의 삼중 지휘체계(국가/자치/수사)
  • 자치경찰위원회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 3분의 2 이상
  • 위임은 권한 이전·법적 근거 필요, 대리는 이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