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과목 · 경찰학·6장
경찰조직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의 임무와 사무 구분,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의 지위, 비상사태 시 지휘명령, 권한의 위임과 대리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위원회의 구성·임기·정족수 숫자가 그대로 출제된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표로 대조해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
1. 경찰의 임무와 사무
경찰의 임무 8가지 (제3조)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범죄피해자 보호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 범위와 같은 내용이다. 두 조문을 함께 외우면 된다.
사무의 구분 (제4조) —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나머지)와 자치경찰사무(지역 내 생활안전·교통·경비 + 일부 수사사무).
-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형법상 공연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가출인·실종아동등 관련 수색·수사.
2. 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구분 | 국가경찰위원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
| 소속 | 행정안전부 | 시·도지사 |
| 성격 | 심의·의결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독립 수행) |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 상임 1명(정무직), 비상임 6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1명 포함 7명 — 위원장과 1명이 상임, 5명 비상임 |
| 임명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명 | 시·도지사가 임명 (시·도의회 2, 국가경찰위원회 1, 교육감 1, 위원추천위원회 2, 시·도지사 지명 1) |
| 자격 |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격 | 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등 |
| 임기 | 3년, 연임 불가 | 3년, 연임 불가(보궐위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 가능) |
| 결격 | 당적 이탈·선출직 퇴직·경찰·검찰·국정원·군인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 유사 |
| 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동일 |
| 재의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가능 | 시·도지사 재의 요구 → 7일 이내 재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확정 |
| 사무 처리 | 경찰청이 수행 | 별도 사무기구 |
3. 경찰기관의 장
| 직위 | 계급 | 임명 | 임기 |
|---|---|---|---|
| 경찰청장 | 치안총감 |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 | 2년, 중임 불가 |
| 경찰청 차장 | 치안정감 | — | — |
| 국가수사본부장 | 치안정감 | (외부 모집 가능) | 2년, 중임 불가,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 |
| 시·도경찰청장 |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 |
| 경찰서장 | 경무관·총경·경정 | — | — |
-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 제한(제14조 제6항):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원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지휘할 수 있다.
- 탄핵소추 대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모두 헌법·법률 위배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지휘체계: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 →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사무 →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필요하면 출장소를 둘 수 있다.
4.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2조)
-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는 경우
-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소요사태로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는 어려워 지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이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통보해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긴급 시 사후 보고).
5. 권한의 위임과 대리
| 구분 | 위임 | 대리 |
|---|---|---|
| 권한의 이전 | 이전됨(수임청의 권한이 됨) | 이전되지 않음 |
| 법적 근거 | 법령의 근거 필요 | 임의대리는 근거 불요, 법정대리는 법정 사유 발생 |
| 명의 | 수임청 자신의 이름 |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
| 상대방 | 원칙적으로 하급기관 | 보조기관 등 |
| 효과 | 수임청이 책임 | 피대리청에 귀속 |
-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명의자다(위임이면 수임청, 대리면 피대리청).
- 내부위임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해야 한다.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마무리 체크
- 두 위원회 모두 7명·임기 3년·연임 불가, 상임 인원만 다르다(국가 1명 / 자치 2명)
-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 임기 2년 중임 불가 + 탄핵소추 대상
-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 지휘 불가(예외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 시·도경찰청장의 삼중 지휘체계(국가/자치/수사)
- 자치경찰위원회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 3분의 2 이상
- 위임은 권한 이전·법적 근거 필요, 대리는 이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