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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5

경찰행정법 총설 — 법원(法源)·법치행정·행정법의 일반원칙

경찰행정법의 성문·불문 법원,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법치행정·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행정법관계의 특질과 기간 계산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23문항. **행정기본법 제8조제13조**는 조문 그대로 출제된다. 경찰행정법은 경찰학 40문항 중 약 35%를 차지하므로 이 장부터 집중해야 한다.

1.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성문법원

법원 내용
헌법 최고 법원. 기본권 조항과 법치주의가 경찰작용의 한계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조약·국제법규 헌법 제6조 제1항 — 국내법과 같은 효력
명령(법규명령)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 조례·규칙

불문법원

법원 내용
관습법 행정선례법, 민중적 관습법
판례법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나 사실상 구속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다
조리(법의 일반원칙) 평등·비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등 — 다수는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 법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2.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내용 의미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규를 만드는 힘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소극적, 모든 영역에 적용)
법률유보의 원칙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적극적, 적용범위에 학설 대립)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 침해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통설·판례), 급부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행정기본법 제8조는 중요사항유보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제13조)

원칙 조문 내용
평등의 원칙 제9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
비례의 원칙 제10조 적합성(유효·적절) ② 필요성(최소한도) ③ 상당성(침해 ≤ 공익)
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 제11조 의무의 성실 수행, 권한 남용·유월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의 보호 + 실권(失權)의 법리(제2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3조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주 나오는 판례

  • 신뢰보호: 공적 견해표명 → 귀책사유 없는 신뢰 → 신뢰에 기한 행위 →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 이익 침해.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은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범위,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본다.
  • 자기구속: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벗어난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 부당결부금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부관은 위법. 운전면허 취소·정지에서 여러 면허의 일괄 취소는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비례원칙: 경찰관의 무기 사용,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등에서 가장 자주 적용된다.

4. 법 적용의 기준 (제14조)

  • 소급적용 금지: 새로운 법령은 효력 발생 전에 완성·종결된 사실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
  • 제재처분위반행위 당시의 법령. 다만 법령 변경으로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5. 기간과 나이의 계산 (제6조·제7조·제7조의2)

  • 원칙적으로 민법 준용.
  •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그 날로 만료한다(단, 국민에게 불리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법령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한 날이 시행일,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이면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6. 행정절차법 — 처분의 절차

제도 조문 내용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0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 성질상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통지.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 청문은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
의견청취 제22조 청문(다른 법령 규정,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인허가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 / 공청회 / 그 밖에는 의견제출 기회
이유 제시 제23조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긴급한 처분은 예외(단순·경미·긴급은 사후 요청 시 제시)
처분의 방식 제24조 문서주의가 원칙(동의·전자신청 시 전자문서). 긴급하거나 경미하면 말·전화·문자·팩스 등도 가능하며 요청 시 문서를 교부
입법예고 제41조 법령등을 제·개정·폐지하려면 예고(긴급·단순집행 등은 예외)
행정예고 제46조 정책·제도·계획의 수립·변경 시 예고. 예고기간은 20일 이상, 긴급하면 10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판례 —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결여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 행정상 법률관계

  • 권력관계(본래적 공법관계)와 관리관계, 국고관계로 나뉜다.
  • 공법관계의 특질: 법률적합성, 공정력,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 공정력(제15조):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제34조에 따라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수리해야 효력 발생), 신청.

마무리 체크

  • 법률우위(모든 영역·소극) vs 법률유보(근거 필요·적극)
  • 비례원칙 3요소는 행정기본법 제10조 각 호 순서대로
  • 신뢰보호 = 제12조 제1항, 실권의 법리 = 제12조 제2항
  •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 법령, 유리하게 바뀌면 변경된 법령
  •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10일 이상, 청문 통지 10일 전, 행정예고 2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