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부패 원인가설과 사례 연결, 코헨·펠드버그 5기준, 청탁금지법 숫자가 핵심이다. 이 장은 학자 이름과 숫자만 정확하면 만점이 가능하다.
1. 사회계약설과 경찰활동의 윤리적 기준
| 학자 |
자연상태 |
사회계약 |
| 홉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자연권을 전부 양도(절대군주) |
| 로크 |
비교적 평화롭지만 불안정 |
일부 양도, 저항권 인정 |
| 루소 |
자유·평등의 상태 |
일반의지에 따른 결합, 주권은 양도 불가 |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 —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활동기준 5가지
| 기준 |
내용 |
위반 사례 |
| 공정한 접근 |
경찰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
부자 동네만 순찰, 친분에 따른 편의 제공 |
| 공공의 신뢰 |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적법·절제된 권한 행사 |
사적 감정으로 검거, 과도한 물리력, 금품 수수 |
| 생명과 재산의 안전 |
법집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궁극 목적 |
무리한 추격으로 위험 초래 |
| 협동(팀워크) |
기관 간·동료 간 협력 |
정보 미공유, 관할 떠넘기기 |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감정적 개입 없이 균형 있게 |
사건 당사자에 과잉 동일시, 편파 수사 |
2. 경찰 전문직업화
- 어거스트 볼머가 미국에서 주창. 교육 수준 향상, 직업윤리 확립,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문제점
- 부권주의(父權主義): 전문가가 시민을 대신해 결정하려는 태도.
- 소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분야만 보는 편협함.
- 차별: 고학력 요구로 경제적 약자의 진입을 막는 결과.
- 사적 이익을 위한 지식 이용.
3. 경찰 부패
원인 가설
| 가설 |
주창자 |
요지 |
대응 |
| 전체사회 가설 |
윌슨 |
사회 전체가 용인하는 관행이 부패를 낳는다("시민이 경찰을 부패시킨다") |
사회 전반의 관행 개선 |
| 구조원인 가설 |
니더호퍼·로벅·바커 |
조직 내부의 선배·관행을 통해 부패가 사회화된다 |
조직문화 개선, 신임 교육 |
| 썩은사과 가설 |
— |
자질이 없는 일부 개인이 문제 |
채용 단계의 선발 강화 |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부패 유형
| 유형 |
내용 |
| 백색부패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고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거짓말 수준 |
| 회색부패 |
일부는 용인하나 일부는 처벌을 원하는 부패(작은 호의 등) |
| 흑색부패 |
사회 전체에 명백한 해를 끼쳐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
작은 호의와 미끄러운 경사로
-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셔먼): 공짜 커피 같은 작은 호의가 더 큰 부패의 시작이 된다.
- 형성재 이론(델라트르 등의 반론): 작은 호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대부분의 경찰관은 작은 호의와 부패를 구별할 수 있다.
내부고발(휘슬블로잉) — 클라이니히(Kleinig)의 기준
- 도덕적 동기에서 이루어질 것
- 내부 채널을 먼저 사용하고, 최후의 수단일 것
-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을 것
-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 내부고발로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클 것(중대성·급박성)
-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동료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관행.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문화다.
- 냉소주의: 조직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태도. 맥그리거의 X이론적 관리(통제·불신)가 냉소주의를 키우고, Y이론(자율·참여)이 이를 완화한다. 냉소주의는 의심·불신을 넘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점에서 회의주의와 구별된다.
4. 경찰윤리강령의 변천
| 연도 |
강령 |
| 1966 |
경찰윤리헌장 |
| 1980 |
새경찰신조 |
| 1991 |
경찰헌장 |
| 1998 |
경찰서비스헌장 |
윤리강령의 문제점 — ① 실행 가능성의 문제(선언에 그침) ② 냉소주의 조장 ③ 최소주의 위험(강령에 적힌 것만 지키면 된다는 태도) ④ 우선순위 미결정 ⑤ 비진정성 조장(구성원 참여 없이 하향식 제정) ⑥ 행위 중심적 규정.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제8조)
| 구분 |
기준 |
제재 |
| 직무 관련 여부 불문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 관련 |
위 금액 이하라도 금지 |
금품등 가액의 2~5배 과태료 |
| 배우자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
예외로 허용되는 가액 범위(시행령 별표)
| 항목 |
가액 |
| 음식물 |
5만원(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3만원에서 상향) |
| 경조사비 |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
| 선물 |
5만원.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설·추석 기간에는 그 2배(30만원) |
- 설·추석 기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 합산 규칙: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중 둘 이상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하고, 그 경우 허용 한도는 함께 받은 것 중 가장 높은 가액 범위로 하되 각 항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외부강의(제10조): 사례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신고 제외). 초과 사례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반환: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멸실·부패 우려,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 금품은 몰수하고,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한다.
6. 공직자윤리법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시행령이 대상을 경정 이상으로 넓히고 있다.
- 재산 공개 대상은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시·도경찰청장이다(제10조 제1항 제8호). → "총경 이상이 공개 대상"이라는 지문은 틀린 것이다.
- 선물신고(제15조): 외국으로부터 또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현금은 선물에서 제외된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17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이 적용된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사적 이해관계 신고, 특혜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직무 관련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다.
마무리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