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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경찰학·4

경찰윤리와 청렴 — 부패이론·윤리강령·청탁금지법

사회계약설과 코헨·펠드버그의 활동기준,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 부패의 원인가설과 하이덴하이머의 유형, 내부고발과 냉소주의, 경찰윤리강령,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경찰학 40문항 중 3~4문항. 부패 원인가설과 사례 연결, 코헨·펠드버그 5기준, 청탁금지법 숫자가 핵심이다. 이 장은 학자 이름과 숫자만 정확하면 만점이 가능하다.

1. 사회계약설과 경찰활동의 윤리적 기준

학자 자연상태 사회계약
홉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연권을 전부 양도(절대군주)
로크 비교적 평화롭지만 불안정 일부 양도, 저항권 인정
루소 자유·평등의 상태 일반의지에 따른 결합, 주권은 양도 불가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 —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활동기준 5가지

기준 내용 위반 사례
공정한 접근 경찰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부자 동네만 순찰, 친분에 따른 편의 제공
공공의 신뢰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적법·절제된 권한 행사 사적 감정으로 검거, 과도한 물리력, 금품 수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법집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궁극 목적 무리한 추격으로 위험 초래
협동(팀워크) 기관 간·동료 간 협력 정보 미공유, 관할 떠넘기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감정적 개입 없이 균형 있게 사건 당사자에 과잉 동일시, 편파 수사

2. 경찰 전문직업화

  • 어거스트 볼머가 미국에서 주창. 교육 수준 향상, 직업윤리 확립,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문제점
    • 부권주의(父權主義): 전문가가 시민을 대신해 결정하려는 태도.
    • 소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분야만 보는 편협함.
    • 차별: 고학력 요구로 경제적 약자의 진입을 막는 결과.
    • 사적 이익을 위한 지식 이용.

3. 경찰 부패

원인 가설

가설 주창자 요지 대응
전체사회 가설 윌슨 사회 전체가 용인하는 관행이 부패를 낳는다("시민이 경찰을 부패시킨다") 사회 전반의 관행 개선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로벅·바커 조직 내부의 선배·관행을 통해 부패가 사회화된다 조직문화 개선, 신임 교육
썩은사과 가설 자질이 없는 일부 개인이 문제 채용 단계의 선발 강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부패 유형

유형 내용
백색부패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고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거짓말 수준
회색부패 일부는 용인하나 일부는 처벌을 원하는 부패(작은 호의 등)
흑색부패 사회 전체에 명백한 해를 끼쳐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작은 호의와 미끄러운 경사로

  •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셔먼): 공짜 커피 같은 작은 호의가 더 큰 부패의 시작이 된다.
  • 형성재 이론(델라트르 등의 반론): 작은 호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대부분의 경찰관은 작은 호의와 부패를 구별할 수 있다.

내부고발(휘슬블로잉) — 클라이니히(Kleinig)의 기준

  1. 도덕적 동기에서 이루어질 것
  2. 내부 채널을 먼저 사용하고, 최후의 수단일 것
  3.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을 것
  4.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5. 내부고발로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클 것(중대성·급박성)
  •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동료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관행.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문화다.
  • 냉소주의: 조직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태도. 맥그리거의 X이론적 관리(통제·불신)가 냉소주의를 키우고, Y이론(자율·참여)이 이를 완화한다. 냉소주의는 의심·불신을 넘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점에서 회의주의와 구별된다.

4. 경찰윤리강령의 변천

연도 강령
1966 경찰윤리헌장
1980 새경찰신조
1991 경찰헌장
1998 경찰서비스헌장

윤리강령의 문제점 — ① 실행 가능성의 문제(선언에 그침) ② 냉소주의 조장최소주의 위험(강령에 적힌 것만 지키면 된다는 태도) ④ 우선순위 미결정 ⑤ 비진정성 조장(구성원 참여 없이 하향식 제정) ⑥ 행위 중심적 규정.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제8조)

구분 기준 제재
직무 관련 여부 불문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 관련 위 금액 이하라도 금지 금품등 가액의 2~5배 과태료
배우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예외로 허용되는 가액 범위(시행령 별표)

항목 가액
음식물 5만원(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3만원에서 상향)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15만원, 설·추석 기간에는 그 2배(30만원)
  • 설·추석 기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 합산 규칙: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중 둘 이상을 함께 받으면 가액을 합산하고, 그 경우 허용 한도는 함께 받은 것 중 가장 높은 가액 범위로 하되 각 항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외부강의(제10조): 사례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신고 제외). 초과 사례금을 받으면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반환: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멸실·부패 우려,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한다.
  •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 금품은 몰수하고,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한다.

6. 공직자윤리법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시행령이 대상을 경정 이상으로 넓히고 있다.
  • 재산 공개 대상은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시·도경찰청장이다(제10조 제1항 제8호). → "총경 이상이 공개 대상"이라는 지문은 틀린 것이다.
  • 선물신고(제15조): 외국으로부터 또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현금은 선물에서 제외된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17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이 적용된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사적 이해관계 신고, 특혜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직무 관련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다.

마무리 체크

  • 코헨·펠드버그 5기준과 위반 사례 연결
  • 전체사회(윌슨) / 구조원인(니더호퍼) / 썩은사과 가설의 대응책 차이
  • 백색·회색·흑색 부패 구분 기준은 사회 구성원의 용인 정도
  • 윤리강령 연혁 1966 → 1980 → 1991 → 1998
  • 청탁금지법 100만원/300만원, 음식물 5·경조사 5·선물 5(농수산 15, 명절 30)
  •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