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12장
형사소송법 ②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구속의 요건과 기간,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와 재체포·재구속 제한을 숫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시간 숫자(48시간·24시간·10일·30일)가 그대로 답이 되는 영역이다. 표를 통째로 외우자.
1. 체포의 3유형 비교
| 구분 |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 | 긴급체포(제200조의3) | 현행범 체포(제212조) |
|---|---|---|---|
| 요건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 +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우려) + 긴급성 |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
| 영장 | 사전영장 필요 | 불요(사후 구속영장) | 불요 |
| 주체 | 수사기관 | 수사기관 | 누구든지 |
| 경미사건 제한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는 주거부정 또는 출석불응 시에만 | — |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는 주거불명 시에만(제214조) |
| 구속영장 청구 |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 |
- 긴급체포 후 석방: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 체포 시 고지(제200조의5):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제213조).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판례).
2. 구속
요건 (제201조·제70조)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다음 중 하나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고려사항(제70조 제2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구속기간
| 주체 | 기간 | 연장 |
|---|---|---|
| 사법경찰관 |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제202조) | 연장 불가 |
| 검사 |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제203조) |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로 10일 이내 1차 연장(제205조) |
→ 수사단계 최장 30일. 다만 국가보안법상 일부 죄는 특칙으로 더 길다.
-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 감정유치기간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영장실질심사, 제201조의2)
-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심문한다.
- 필요적 심문이다(피의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구속의 통지·고지
- 구속 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다.
- 변호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24시간 이내, 규칙).
3. 체포·구속적부심사 (제214조의2)
| 항목 | 내용 |
|---|---|
| 청구권자 | 체포·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
| 대상 | 피의자만(피고인은 보석으로) |
| 절차 |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 심문하고 결정 |
| 결정 | 기각 / 석방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피의자보석) |
|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 구속된 피의자에 한한다 —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
| 불복 | 적부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
- 재체포·재구속의 제한(제214조의3): 적부심 석방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자는 도망, 도망·증거인멸의 염려, 출석요구 불응, 조건 위반 시 재체포·재구속이 가능하다.
-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4.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
- 변호인 선임권과 접견교통권: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변호인과 입회자 없이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 접견교통권의 제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다(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한 영역). 비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요구권.
-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 청구, 구속의 통지를 받을 권리.
5.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 수사기관 체계의 변화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일부 규정은 2027년 2월 5일). 시험은 시험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므로, 다음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검사의 직접수사 | 제196조에 검사의 수사 규정 | 제196조 삭제 —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제195조 제1항) |
| 체포·구속·압수수색 주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이 신청 → 검사 청구 → 판사 발부 구조로 정리 |
| 사법경찰관의 범위 |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 보완수사요구 | 기한 규정 없음 | 1개월 이내 이행,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재수사요청 → 재수사요구 | 기한 규정 없음 | 검사는 서류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 요구, 사경은 3개월 이내 재수사 완료 |
| 불송치 이의신청 | 고발인 제외 | 고소인등이 원칙,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가능.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기관 명칭 | 검찰청·검사장 | 공소청·각급 공소청의 장 |
| 신설 | — |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범죄의 타 기관 통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2027. 2. 5. 시행) |
마무리 체크
-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 증거인멸/도망 + 긴급성
- 모든 체포 유형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48시간 이내
- 구속기간 사경 10일(연장 불가) + 검사 10일 + 연장 10일 = 최장 30일
- 적부심은 48시간 이내 심문,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 피의자만
- 적부심 결정에는 항고 불가
-
- 시행 개정의 골자(검사 직접수사 조항 삭제·기한 신설·고발인 이의신청 일부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