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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형사법·13

형사소송법 ③ 대물적 강제수사와 수사의 종결

압수·수색·검증의 요건과 영장주의의 예외, 전자정보 압수의 특칙, 통신수사, 수사의 종결과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과 공소시효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통로(제216조 제1항·제3항, 제217조, 제218조)와 전자정보 압수의 참여권은 최근 가장 뜨거운 출제 영역이다.

1. 압수·수색·검증의 기본

  • 영장주의(제215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 → 검사의 청구 →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한다.
  • 관련성 요건이 핵심이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 증거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다.

집행의 절차

항목 내용
영장의 제시(제118조)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 피고인인 경우 사본 교부. 현장에 없는 등 불가능하거나 거부한 때는 예외
참여권(제121조·제122조) 검사·피의자·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미리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불참 의사 명시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예외)
책임자 참여(제123조) 공무소·군사용 항공기·선박·차량은 책임자, 타인의 주거 등은 주거주·간수자, 이들을 참여시키지 못하면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
야간집행 제한(제125조)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
압수목록 교부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 (제106조 제3항·제4항, 제219조 준용)

  • 원칙: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해 제출받아야 한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판례의 축적된 법리
    • 저장매체를 반출해 외부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탐색 중 별건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면 더 이상의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 5가지 통로

근거 상황 사후영장
제216조 제1항 제1호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 체포영장·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 불요
제216조 제1항 제2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계속 압수 필요 시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제217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계속 압수 시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제218조 유류물임의제출물 불요

함정 정리

  • 제217조 제1항의 24시간은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만 적용된다(체포현장 압수는 제216조).
  • 제218조의 임의제출물은 제출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판례는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본다.
  •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긴급한 사정)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3. 통신수사 (통신비밀보호법)

유형 요건
통신제한조치(감청·우편물 검열) 범죄수사는 법원의 허가, 기간 2개월 이내(연장 가능). 국가안보는 내국인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외국인 등은 대통령 승인(4개월)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후 지체 없이(36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일시·상대방·기지국 위치 등 — 법원의 허가
위법 수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위법.

4.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제245조의5)

판단 처리
범죄혐의 인정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 서류·증거물 송부
그 밖의 경우(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검사는 90일 이내 반환
  • 고소인등 통지(제245조의6): 불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
  • 이의신청(제245조의7):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 재수사요청(제245조의8):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문서로 이유를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해야 한다. 2026. 10. 2.부터는 명칭이 "재수사요구"로 바뀌고 기한 규정이 생긴다(아래 참조).

2026. 10. 2. 시행 개정 —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이 생기고,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서류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 사법경찰관의 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은 1개월이다.

검사의 처분

  • 공소제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재항고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는 고발인 포함)가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 원칙적으로 항고 전치가 필요하고,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다.
    •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5. 공소시효 (제249조)

법정형 시효
사형 25년
무기징역·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1년
  • 의제공소시효: 공소제기 후 2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제249조 제2항).
  • 정지: 공소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재정신청 등.
  • 적용 배제: 살인죄(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53조의2).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특례도 있다.

마무리 체크

  • 영장 없는 압수의 5통로와 각각의 사후영장 요건(24시간·48시간·지체 없이)
  • 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원칙, 참여권 보장 필수
  • 불송치 → 7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 → 송치 / 검사의 재수사요구
  •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 전치 + 10일 이내
  • 공소시효 7단계와 살인죄 시효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