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 · 형사법·13장
형사소송법 ③ 대물적 강제수사와 수사의 종결
압수·수색·검증의 요건과 영장주의의 예외, 전자정보 압수의 특칙, 통신수사, 수사의 종결과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과 공소시효를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형사법 40문항 중 3~4문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통로(제216조 제1항·제3항, 제217조, 제218조)와 전자정보 압수의 참여권은 최근 가장 뜨거운 출제 영역이다.
1. 압수·수색·검증의 기본
- 영장주의(제215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 → 검사의 청구 →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한다.
- 관련성 요건이 핵심이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 증거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다.
집행의 절차
| 항목 | 내용 |
|---|---|
| 영장의 제시(제118조) |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 피고인인 경우 사본 교부. 현장에 없는 등 불가능하거나 거부한 때는 예외 |
| 참여권(제121조·제122조) | 검사·피의자·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미리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불참 의사 명시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예외) |
| 책임자 참여(제123조) | 공무소·군사용 항공기·선박·차량은 책임자, 타인의 주거 등은 주거주·간수자, 이들을 참여시키지 못하면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 |
| 야간집행 제한(제125조)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 |
| 압수목록 교부 |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 |
전자정보의 압수 (제106조 제3항·제4항, 제219조 준용)
- 원칙: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해 제출받아야 한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판례의 축적된 법리
- 저장매체를 반출해 외부에서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탐색 중 별건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면 더 이상의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 5가지 통로
| 근거 | 상황 | 사후영장 |
|---|---|---|
| 제216조 제1항 제1호 | 체포·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 체포영장·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의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 | 불요 |
| 제216조 제1항 제2호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계속 압수 필요 시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제217조 제2항) |
| 제216조 제3항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 |
| 제217조 제1항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 —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계속 압수 시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
| 제218조 | 유류물과 임의제출물 | 불요 |
함정 정리
- 제217조 제1항의 24시간은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만 적용된다(체포현장 압수는 제216조).
- 제218조의 임의제출물은 제출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판례는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본다.
-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긴급한 사정)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3. 통신수사 (통신비밀보호법)
| 유형 | 요건 |
|---|---|
| 통신제한조치(감청·우편물 검열) | 범죄수사는 법원의 허가, 기간 2개월 이내(연장 가능). 국가안보는 내국인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외국인 등은 대통령 승인(4개월) |
| 긴급통신제한조치 | 집행 후 지체 없이(36시간 이내) 법원의 허가.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화일시·상대방·기지국 위치 등 — 법원의 허가 |
| 위법 수집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위법.
4.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제245조의5)
| 판단 | 처리 |
|---|---|
| 범죄혐의 인정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 서류·증거물 송부 |
| 그 밖의 경우(불송치) |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검사는 90일 이내 반환 |
- 고소인등 통지(제245조의6): 불송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
- 이의신청(제245조의7):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 →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 재수사요청(제245조의8):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문서로 이유를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해야 한다. 2026. 10. 2.부터는 명칭이 "재수사요구"로 바뀌고 기한 규정이 생긴다(아래 참조).
2026. 10. 2. 시행 개정 —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이 생기고,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서류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 사법경찰관의 재수사는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은 1개월이다.
검사의 처분
- 공소제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는 고발인 포함)가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 원칙적으로 항고 전치가 필요하고, 항고기각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다.
-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5. 공소시효 (제249조)
| 법정형 | 시효 |
|---|---|
| 사형 | 25년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 의제공소시효: 공소제기 후 2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제249조 제2항).
- 정지: 공소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재정신청 등.
- 적용 배제: 살인죄(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53조의2).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특례도 있다.
마무리 체크
- 영장 없는 압수의 5통로와 각각의 사후영장 요건(24시간·48시간·지체 없이)
- 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원칙, 참여권 보장 필수
- 불송치 → 7일 이내 통지 → 이의신청 → 송치 / 검사의 재수사요구
-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 전치 + 10일 이내
- 공소시효 7단계와 살인죄 시효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