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서모바일 버전
1과목 · 헌법·7

정신적 자유권 — 양심·종교·학문·표현·집회결사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자치,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시법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 20문항 중 2~3문항. 경찰 업무와 직결되는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사전검열)가 특히 자주 나온다. 집시법 조문은 3과목 경찰학에서도 다시 나온다.

1. 양심의 자유 (제19조)

  •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다(헌재).
  • 보호영역: 양심형성(결정)의 자유절대적 자유로 제한할 수 없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 양심실현의 자유에는 작위에 의한 실현부작위에 의한 실현(침묵의 자유·양심에 반하는 행위 강제 금지)이 포함된다.
사건 결론
사죄광고 강제 위헌 —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
준법서약제 합헌(내심의 신조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것헌법불합치(2018).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유지
음주측정 요구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님
사용자에 대한 노조법상 단체협약 이행 양심의 자유 문제 아님

2. 종교의 자유 (제20조)

  • 내용: 신앙의 자유(절대적),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선교의 자유(개종 권유 포함), 종교교육의 자유.
  • 제20조 제2항: 국교 부인정교분리.
  •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허용되지만, 학교 선택권이 없는 강제배정 상태에서 대체과목 없이 종교의식 참여를 강제하면 위법하다(대법원, 강의석 사건).
  •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절대적 보호에 가깝다),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교수(강학)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과 결합한다. 주체는 대학 자체이며 교수회·총장 등 구체적 주체는 법률과 학칙으로 정해진다.
  • 예술의 자유: 창작·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음란물은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며, 제한 여부는 과잉금지로 심사한다(헌재 판례 변경).
  •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한다(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

4. 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보호 내용

  •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알 권리, 액세스권,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 알 권리는 제21조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이며, 정보공개청구권이 그 구체적 실현 수단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된다(인터넷 실명제 위헌, 2012).

사전검열 금지 — 4요건

헌재가 말하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검열은 다음을 모두 갖춘 것이다.

  1.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3.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4.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검열에 해당하면 제37조 제2항의 형량 없이 곧바로 위헌이다. 헌재는 영화 사전심의, 음반 사전심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를 검열로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

  • 제21조 제4항: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 시 피해 배상 청구 가능. → 이 조항은 대사인적 효력의 직접적용 예로 자주 언급된다.
  • 명확성·과잉금지 심사에서 정치적 표현은 보호가 두텁고, 상업광고는 완화된 심사를 받는다.
  • 사후적 제재(형사처벌·손해배상)는 검열이 아니다.

5.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헌법적 의미

  •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제21조 제2항). 집시법의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합헌이다.
  • 집회의 자유는 장소·시간·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옥외집회뿐 아니라 옥내집회, 1인 시위, 행진도 보호된다.

집시법 주요 쟁점 (경찰학에서 다시 다룬다)

쟁점 결론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2009) →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 부분은 한정위헌(2014)
국회의사당·국무총리공관·법원 100미터 이내 금지 일률적 전면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 인근 헌법불합치
신고 없는 집회의 해산명령 신고제 자체는 합헌이나,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명백할 때만 정당
미신고 옥외집회 신고는 협력의무이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결사의 자유

  • 단체결성·가입·존속·활동의 자유와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 공법상 강제결사(변호사회·의사회 등 공적 성격의 단체 가입 강제)는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많다.
  • 정당·종교단체·노동조합은 각각 제8조·제20조·제33조가 우선 적용된다.

마무리 체크

  • 양심형성은 절대적 / 양심실현은 상대적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 병역종류조항 헌법불합치(2018)
  • 검열 4요건 — 제출의무·행정권 주체·금지·강제수단
  • 제21조 제4항은 대사인적 효력의 직접적용 예
  • 집회는 허가제 절대금지, 신고제는 합헌
  • 야간 집회·100미터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