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경찰행정법 · 작용법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