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형사소송법 · 증거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2.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3.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4.피고인의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나, 그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