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甲은 치과의사 乙의 지 시에 따라 乙의 병원에서 수년간 치과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해왔다. 해당 혐의를 인지한 사법경찰관 P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乙의 참여하에 이 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A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케 하였다. P는 A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甲과 乙이 사용하던 책상서랍과 그 내용물 촬영, 병원 환자대기실 바닥에 펼쳐 진 압수 대상물 분류, 병원에 설치된 간호사 PC 탐색, 환 자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 확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다음 날 甲은 乙에게 이러한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고가 의 위험수당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심한 욕설을 하여 앙심 을 품고 격투기선수 출신인 丙에게 乙을 혼내주라고 하면 서 乙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23:00경 丙은 乙의 아 파트 베란다문을 통해 들어가서 상해의 고의로 乙에게 여 러차례 주먹을 휘둘러 乙이 쓰러지자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丙은 乙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행 위를 은폐하기 위해 乙을 어깨에 들쳐 업고 나오다가 우 연히 현관에서 명품시계를 발견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었 는데, 실제로 丙은 절도습벽이 있어서 이미 앞서 약 2개월 동안 총 7회의 절도사실이 있던 중이었다. 이후 丙은 乙을 자동차에 싣고 가 바닷가 절벽에서 던져 乙은 익사하였다.
가. (1)에서 甲에게 성립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신분을 가진 乙은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위반) 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 (2)에서 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다. (2)에서 丙에게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라. (1)에서 A의 참여행위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 적・사실적 보조행위로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하다.
마. (2)에서 검사가 丙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총 8회 의 절도 중 3회의 절도사실에 대해서는 丙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전체 8회의 절도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가. (1)에서 甲에게 성립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신분을 가진 乙은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위반) 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 (2)에서 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다. (2)에서 丙에게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라. (1)에서 A의 참여행위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 적・사실적 보조행위로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하다.
마. (2)에서 검사가 丙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총 8회 의 절도 중 3회의 절도사실에 대해서는 丙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전체 8회의 절도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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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