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무기에는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산탄총・유 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이 포함된다.
나.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 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 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 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마.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 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 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 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마.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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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