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경찰공무원 필기 2022년 순경 1차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아동 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4.가상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