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형사소송법 · 증거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A가 진술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A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과 특신상태가 증명이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2.피고인 甲의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甲의 피고사건과는 별개인 乙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乙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甲의 범행현장의 검증조서에 살인 범행에 부합하는 甲의 자백진술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이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과 범행을 재연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4.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전문증거라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