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 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2.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 기자에게 제공하여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이를 게재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甲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3.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출판물의 표현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