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형사소송법 · 증거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2.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3.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4.형사조정위원들이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