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의무자의 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상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는 의무자의 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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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