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 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 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 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 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 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 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 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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