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분야별 경찰활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 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 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 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 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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