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 ・도경찰청 인권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 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의 의결기구이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모두 청문감사인권 담당관으로 한다.
라.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모두 청문감사인권 담당관으로 한다.
라.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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