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에 관한 설명 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직후 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 부터 90일로 한다.
라.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 착용기록장치로 본다.
나.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 부터 90일로 한다.
라.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 착용기록장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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