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형사소송법 · 증거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甲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甲의 상태에 대하여 적법 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 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2.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인 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피고 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더라도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3.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 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 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 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4.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연속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 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 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며, 간주의 대상인 증 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 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