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 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 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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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