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범죄론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향범 사이에는 교사범은 물론이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甲과 乙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정범인 甲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乙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甲이 사물변별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 乙을 이용하여 A를 살해 하도록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甲과 乙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정범인 甲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한 乙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甲이 사물변별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 乙을 이용하여 A를 살해 하도록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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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