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형법총론 · 책임·미수·공범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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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