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증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대부분 임의제 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 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인 이상 소지·보관 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 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 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압수된 정보의 상 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 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 식으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와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 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 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 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해당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의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 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 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 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 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압수물 목록은 수사기관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 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압수된 정보의 상 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 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전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 식으로 교부해서는 안 된다.
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와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 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 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 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해당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의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집행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 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 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 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 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 풀어보기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