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甲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A, B, C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들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신 상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甲에게는 A, B, C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2.甲이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 B 및 A의 친척인 C가 듣는 가운데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경우, A와 C 사이의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 계가 밝혀진 바도 없으나 단지 A와 C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3.甲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에 관한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이는 실제 이용하 면서 느낀 주관적 평가이고 다소 과장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산 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 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