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경찰서장은 범칙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 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 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 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 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 금을 낸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 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 운전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 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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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