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 소가 설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이 문제 풀어보기1.「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 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규정은 위 행정기관의 근로자를 가구 원으로 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시험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에 대하여 다음날 시험을 별도시험장・별도시험실에서의 비대면 평가로 응시하도록 조 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의제기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 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4.법무부장관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 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