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미성년자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 우, 그 약취행위에 A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甲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 기에 이른 경우에도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 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 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나. 甲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 기에 이른 경우에도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 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라.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 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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