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사소송법 · 수사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 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 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 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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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