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 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 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 하여 공개할 수 있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 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 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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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